15일 제출한 증권신고서 2건 정정해야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금융감독원은 24일 두산로보틱스가 제출했던 증권신고서 2건에 대해 정정을 요구했다고 공시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증권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는 경우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않은 경우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로써 앞서 두산로보틱스가 지난 15일 금감원에 제출한 증권신고서 2건(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합병)의 보고서는 모두 효력이 정지됐다. 아울러 정정신고서 제출요구를 받은 후 회사가 3개월 이내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 증권신고서는 자본시장법 제122조 제6항에 따라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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