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증권·우리종금 합병 인가 등 의결
투자중개업 추가등록 등을 동시 진행
투자중개업 추가등록 등을 동시 진행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우리금융지주 산하 우리투자증권이 금융당국의 인가를 승인받았다.
금융위는 24일 제14차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포스증권과 우리종합금융의 합병·단기금융업 인가, 한국포스증권의 투자매매업 변경 예비인가와 투자중개업 추가등록, 우리금융지주의 합병증권사 우리투자증권 자회사 편입 승인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보도자료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의 심사 및 실지조사 등을 거쳐 인가요건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했고, 그 결과 법령상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또한 우리투자증권이 종합금융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기간을 합병 등기일로부터 10년으로 하는 조건을 부과했다. 합병 후 존속법인이 단기금융업무 영위시 별도의 단기금융업 인가가 필요하다. 한국포스증권의 발행어음 한도, 기업여신 한도, 단계적인 종금업 축소‧증권업 확대 등도 사업계획에 포함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투자매매업(인수업 포함)은 예비인가 후 전문인력‧물적설비 요건 등을 본인가 시 확인할 예정"이라며 "사업계획의 이행여부를 매년 보고받고, 이행현황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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