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 외 유용, 대출실행 전 폐업업체 등 제출서류도 허위”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경기 안산갑)의 새마을금고 편법대출 의혹을 규명하고 있는 양 후보 측 자녀와 대출 모집인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어제(4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서울 강남구 중앙회 MG홀에서 수성새마을금고 검사 결과(잠정)를 발표했다.
중앙회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의원 후보자 관련 주택담보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기에 규명해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금감원의 검사지원(4.3일~)을 받아 (대구)수성새마을금고에 대한 현장검사(4.1일~)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4일) 현재까지 검사반에서 확인한 결과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허위 증빙 제출, 부실 여신심사 등 위법·부당혐의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1월 6일 양 후보의 배우자 B는 모 대부업체로부터 5억8000만원을 대출 받아 해당 자금을 활용해 양 후보와 공동으로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매입(취득가액 31억2500만원)했다.
이에 대해 중앙회는 “B가 대부업체 대출을 받은 이유는 당시 투기지역 등에 대한 대출규제로 금융기관 대출이 제한돼 아파트 매입자금의 일부를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당시는 부동산 투기 논란이 한창일 때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서 시가 15억원 이상 아파트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불가(2019년 12월~2022년 11월)했던 시기였다.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이 나간 것은 양 후보와 배우자 측 공동 명의의 주택매입일로부터 약 5개월 이후인 2021년 4월 7일이었다.
당시 대학생이었던 양 후보 측 자녀 C씨는 부모 A·B 공동 소유의 서초구 아파트를 담보로 대구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사업자 기업운전자금대출 11억원을 받았다.
이어 C(차주)는 같은 날 본인 명의 계좌에서 입금된 대출금 중 5억8100만원을 대부업체에 이체해 상환했으며 나머지 5억1100만원은 B(모친) 계좌로 입금했다. 대출이자는 B가 지속적으로 이체(이자대납)했다.
게다가 양 후보 일가 측의 해당 사업자대출을 받았을 당시 수성새마을금고에 제출한 제품거래명세표도 대부분 허위인 것으로 검사반은 판명했다.
국세청 홈택스 조회 결과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2개 업체에서 총 3건이었고 대출 이전인 2018년 12월 폐업한 경우도 있었다.
중앙회는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금고 임직원, 차주, 대출모집인 등 관련자에 대한 제재 및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