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양문석, 주택 구입 목적 사업자대출이면 명백한 불법"
이복현 "양문석, 주택 구입 목적 사업자대출이면 명백한 불법"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4.04.0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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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합법이냐 불법이냐 블랙과 화이트의 영역"
금감원, 대구수성새마을금고 검사 중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3일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후보의 새마을금고 편법대출 의혹과 관련해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면 편법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금융감독원-네이버 디지털 금융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금감원은 전날 오후부터 5명으로 꾸려진 검사반을 대구수성새마을금고에 보내 양 후보 관련 의혹에 대한 검사를 벌이고 있다. 검사 기한은 일단 5일간으로 예정됐다.

이 원장은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면 편법이 아니고 명백한 불법"이라며 "회색의 영역이 아니고 합법이냐 불법이냐 블랙과 화이트의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양문석 후보는 2020년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약 31억20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입했다.

그는 8개월 후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당시 대학생이던 본인 장녀 명의로 사업자대출 11억원을 받아, 기존 아파트 매입 때 대부업체에서 빌린 6억3000만원을 갚고, 나머지는 지인들에게 중도금을 내며 빌린 돈을 상환했다.

금융기관에서 사업자 용도로 받은 대출금을 사실상 아파트 자금으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편법대출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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