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제 오늘부터 시행...올해 말까지 계도기간
납품대금 연동제 오늘부터 시행...올해 말까지 계도기간
  • 박세리 기자
  • 승인 2023.10.04 17: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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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
예외 조항 악용 시 과태료 최대 5000만원
(사진=중소벤처기업부)

[화이트페이퍼=박세리 기자] 납품대금 연동제가 오늘(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납품대금 연동제란 물품 제조에 사용되는 원자재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될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해 납품 대금도 조정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다.

4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앞으로 원청 업체와 하청 업체 간 납품 계약을 맺을 때는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어떻게 반영할지 양측이 미리 협의해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중소기업의 14년 숙원이었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불공정하도급 관행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도입을 추진한 후 약 15년 만에 시행된다. 그간 중소기업들은 납품 계약 이후 원자재 가격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사례가 태반이었다. 현장에서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납품대금 연동제를 반기는 분위기다.

다만, 제품을 납품하는 업체가 소기업이거나 계약 규모 1억원 이하 소액 계약, 90일 이내의 단기 계약인 경우는 연동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예외 조항을 악용할 경우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와 5.1점 벌점이 부과된다. 3년간 누적 벌점 5점이 넘으면 공공 조달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현재까지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으로 참여한 기업은 지난 26일 기준 6533곳이다. 중기부는 오는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운영하며, 계도기간 중에는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해 직권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또 여러 부작용에 대비해 납품대금 연동제 익명제보센터도 운영한다.

연동제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가이드북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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