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건협 "교육청 과도한 기부채납 개선해야"…유관부처 건의
주건협 "교육청 과도한 기부채납 개선해야"…유관부처 건의
  • 최창민 기자
  • 승인 2023.05.1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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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주택건설협회

[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주택사업 인허가에서 발생하는 교육청 협의 과정의 애로사항 개선을 교육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건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건의 내용은 ▲교육청 협의 조건 과도한 기부채납 개선 ▲교육환경 평가 검토 인력 확대·기관 추가 지정 ▲신설학교 탄력적 설립 ▲학교용지 의무 확보 대상 세대수 완화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 요율 인하 등이다.

주건협은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절차보다 교육청 관련 협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이 주택사업을 추진하는 데 더 큰 어려움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과도한 기부채납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지자체에서 주택사업계획을 승인하기에 앞서 교육청과 학생 배정을 합의하도록 하고 있어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학교시설 기부채납 등이 과도해도 수용할 수 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주건협은 "개발사업으로 증가하는 학령 인구를 수용할 학급이 인근 학교에 부족하고 교육청에서 교육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증·개축 마저 어렵다고 하면 사업자는 사업 지연에 따른 막대한 금융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교육청의 요구를 수용할 수 밖에 없다"며 "학급 증·개축 외에 대규모 부대시설 설치, 추가 토지 매입 등으로 법정 학교용지 부담금 산정 금액을 초과하는 기부채납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주건협은 "최근 경기 이천시 백사지구에서는 880가구 규모의 주택사업에 산정된 학교용지 부담금 27억원의 약 9배에 해당되는 230억원 규모의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하고서야 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준공을 앞둔 지금까지도 사업 주체와 교육청 간 적정성 논란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주건협은 또 지난 2017년부터 교육환경 평가가 시행된 이후 신청 건수가 매년 900여건을 넘어서고 있지만 이를 검토할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의 인력 부족과 추가 검토 기관 지정 부재를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신청서 검토에만 최소 2개월이 소요된다는 지적이다.

주건협에 따르면 현재 교육환경보호원 외에 검토 업무를 수행할 기관이 별도로 지정돼 있지 않아 기관이 단독으로 해당 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검토 인력도 5명에 불과해 인허가 기간이 당초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사업 일정에 막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다.

주건협 관계자는 “개발사업이 학교시설 확보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해도 학교시설 기부채납 부담은 적정 범위에서 결정돼야 한다”며 “국민 주거 수준 향상과 국민 주거 안정을 해치는 요인들에 대한 시급한 개선이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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