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디도스 피해…평균 개인 1000원·상인 3만원 보상한다.
LGU+, 디도스 피해…평균 개인 1000원·상인 3만원 보상한다.
  • 박세리 기자
  • 승인 2023.04.28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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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도스 장애 피해 보상안 표 (사진=LG유플러스)
디도스 장애 피해 보상안 표 (사진=LG유플러스)

[화이트페이퍼=박세리 기자] LG유플러스가 디도스 공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인과 사업자에 대한 보상안을 28일 발표했다.

해당 보상안은 LG유플러스와 피해보상협의체(이하 협의체)와 함께 마련했다. 협의체는 김기홍 한국PC인터넷카페협동조합 이사장, 박성범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송지희 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이은아 매일경제 논설위원,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 한석현 서울YMCA시민중계실 실장 등 외부전문가 6명과 LG유플러스 임원으로 구성됐다.

LG유플러스에 따르면 협의체와 보상안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약 40일간 10여 차례의 개별 미팅과 현장 실사 등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개별 사례의 데이터를 분석해 개인, 소상공인, PC방 사업자 등 세분화해 보상안을 결정했다.

앞서 지난 1월부터 LG유플러스를 대상으로 연이은 사이버공격이 발생했다. 총 5회에 걸친 디도스 공격으로 120분간 유선인터넷, VOD(주문형비디오), 070전화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다. 이에 LG유플러스 측이 보상안을 마련한 것이다.

협의체는 개인 고객 427만여명에게 장애시간 대비 10배를 기본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대상은 IPTV 단독, 인터넷 단독, 인터넷 결합(IPTV‧인터넷전화‧스마트홈)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가입자로 5월 청구 요금에서 자동 감면된다.

이와 함께 추가적 혜택도 마련했다. 온라인몰 ‘U+콕’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 5000원(인터넷+IPTV 결합 고객) 또는 3000원(그 외 대상 고객) 상당의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쿠폰이다. 쿠폰은 5월 9일부터 순차 발행돼 문자를 통해 안내된다. 문자(SMS)를 받지 못한 고객은 홈페이지에서 5월 24일부터 별도로 쿠폰 신청이 가능하다.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보상으로는 인터넷, IPTV, CCTV 등 모든 서비스 요금 1개월분을 감면하고, 상생 지원 활동을 포함한 보상에 나서기로 했다. 1개월 요금 감면액은 평균 3만1998원으로 오는 6월 청구분에서 일괄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협의체는 소상공인에게 온라인 블로그 홍보 서비스 ‘레뷰’를 무상 지원한다. 레뷰는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소상공인 2000명에게 제공되며 3개월간 15회의 블로그 콘텐츠 홍보를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LG유플러스에서 안내 받은 문자의 링크를 통해 서비스를 접수할 수 있다. 레뷰 이용권은 업체당 66만원 수준이다.

협의체는 PC방 사업자에게 최대 71만원을 보상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PC방 사업자에 대한 보상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 PC방 예상 이용자 수·이용 시간 등을 고려한 별도 기준을 마련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데이터(코로나19 이전 3개년 기준)를 기반으로 PC방당 잠재 매출을 산정해 피해 정도를 가늠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PC방 사업자는 1월 29일과 2월 4일 중 하루 또는 이틀 모두 접속 오류를 겪은 PC방에 대해 보상금액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보상 방식은 현금 지급(7~8월)과 이용요금 감면(6~7월) 중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다.

협의체는 5월 2일부터 5월 11일까지 열흘간 추가 접수 기간을 운영한다. 피해 고객은 피해보상센터와 LG유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피해보상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하며, 홈페이지 접수는 24시간 가능하다. 기존 접수기간에 이미 신청한 고객들은 재접수하지 않아도 된다.

이철훈 LG유플러스 대외전략담당 전무는 “전문성과 객관성을 갖춘 외부 전문가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고객의 관점과 상황을 고려한 보상책을 마련했다”며 “보상은 결과가 아니라 앞으로의 시작을 알리는 활동이며, 향후 신뢰 회복을 위해 더욱 진정성 있는 프로그램을 선보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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