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해열제 ‘챔프시럽’, 식약처 강제회수 조치
어린이 해열제 ‘챔프시럽’, 식약처 강제회수 조치
  • 박세리 기자
  • 승인 2023.04.26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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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챔프시럽 제조·판매·사용 잠정 중지
식약처 "일부 제조번호 품질 부적합"
식약처가 어린이 해열제 ‘챔프시럽’에 대한 제조·판매·사용 잠정 중지 처분을 내렸다. (사진=동아제약 홈페이지 캡쳐)
식약처가 어린이 해열제 ‘챔프시럽’에 대한 제조·판매·사용 잠정 중지 처분을 내렸다. (사진=동아제약 홈페이지 캡쳐)

[화이트페이퍼=박세리 기자] 동아제약의 어린이 해열제 ‘챔프시럽’에서 기준치가 넘는 진균이 검출돼 식약처가 강제 회수 조치에 나섰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갈변현상이 확인된 동아제약 어린이 해열제 챔프시럽(성분명 아세트아미노펜) 일부 제품이 강제 회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당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진균이 초과 검출됐기 때문이다.

이에 전날인 25일 식약처는 챔프시럽에 대한 잠정 제조·판매·사용중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동야제약은 잠정적으로 모든 챔프시럽을 제조·판매할 수 없게 됐다. 식약처의 이번 조치는 동아제약 제조·품질 관리 적절성이 확인될 때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강제 회수 대상 제품의 제조번호는 '2210043'과 '2210046'이다. 식약처는 나머지 제조번호에 대해선 동아제약이 자발적 회수를 하도록 권고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시럽제에서 나온 진균은 살모넬라 등 세균과 달리 그 자체로 질병을 일으키지는 않는다. 하지만 일정 기준 이상 복용하면 사람에 따라 염증 등을 유발할 수 있어서 기준치를 정하고 관리한다.

식약처는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시 추가 안전조치 등을 신속히 실시하고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챔프시럽은 만 12세 이하 소아가 많이 쓰는 진통해열제다. 지난해에만 국내에서 70억 원어치(공장 출하가 기준) 넘게 생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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