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내린 치킨 전쟁... bhc 승소, BBQ도 '졌잘싸'
막내린 치킨 전쟁... bhc 승소, BBQ도 '졌잘싸'
  • 박세리 기자
  • 승인 2023.04.18 1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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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영업비밀침해 손배소서 bhc치킨 ‘손’
BBQ "bhc 손해배상 청구액 대부분 기각...사실상 승리"
각사 CI (사진=각사)

[화이트페이퍼=박세리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 BBQ와 bhc 그룹의 7년 간의 법정 공방이 마무리되고 있다. 양사 간 영업비밀 침해 관련 손해배상 소송 등 민사소송 3건에 대해 bhc의 승소로 판결 났다. 하지만 BBQ 입장에서는 당초 bhc가 제기했던 3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액이 200억원 규모로 크게 줄면서 실익을 챙겼다는 평가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대법원 3부는 BBQ가 bhc치킨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손배책임을 일부 인정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BBQ가 bhc를 상대로 영업비밀침해라고 주장한 내용이 모두 근거가 없다는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같은 날 재판부는 BBQ가 일방적으로 bhc와의 상품공급계약과 물류용역계약을 해지한 것이 부당한 계약 파기라고 인정해 각각 약 120억원, 약 85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하며 bhc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1심에서 내린 배상액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의 수준이다. 1심에서의 배상액은 상품공급계약 및 물류용역계약과 관련해 각각 290억6000여만원, 133억5000여만원이었다. 

양사의 치킨전쟁은 2013년 BBQ가 bhc치킨을 매각한 후 ‘가맹점 수 부풀리기 논란’이 불거지며 시작됐다. 2018년 박현종 bhc 회장과 bhc치킨 임직원들이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해 경영기밀을 탈취해 BBQ의 제품개발 및 영업에 손해를 끼쳤다며 BBQ가 bhc치킨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1심부터 2심, 항소심과 대법원 상고심까지 모두 BBQ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아 bhc의 승소로 마무리 됐다.

bhc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로써 지난해 11월 영업비밀침해를 비롯해 상품공급계약, 물류용역계약 등 3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모두 승소한 bhc는 그동안 BBQ와의 기나긴 법정 다툼에 마침내 종지부를 찍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BBQ도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지난 6년여에 걸친 시간 동안 수차례의 법적 공방을 통해 bhc가 주장했던 내용들이 사실은 실질적 피해구제가 아닌 경쟁사 죽이기라는 악의적 목적을 가지고 손해배상청구를 한 소송이었다는 점이 밝혀졌다”며 “박현종회장의 정통망침해행위에 대한 징역6월(집행유예2년) 판결, 지난 11월3일 BBQ에게 약 75억원을 배상한 부당이득금청구소송 패소에 이어 동일한 맥락으로 대법원 상고도 기각되면서 사건이 종결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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