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신세계·한우물 ‘주키니 호박’ 가공식품서 미승인 유전자 검출...식약처, 회수 조치
현대·신세계·한우물 ‘주키니 호박’ 가공식품서 미승인 유전자 검출...식약처, 회수 조치
  • 박세리 기자
  • 승인 2023.04.10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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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오송 (사진=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송 (사진=식약처)

[화이트페이퍼=박세리 기자] 주키니 호박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식품 중 일부 제품에서 미승인 호박유전자가 검출됐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키니 호박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식품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추가 수거한 제품들을 검사한 결과, 13개 제품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에 식약처는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을 통해 즉시 판매를 차단하고 관할기관에 회수· 폐기 등의 조치를 요청했다.

해당 제품은 ㈜신세계푸드 음성공장(충북 음성군)에서 제조된 ‘칼만둣국’, ㈜프레시지(경기 용인시)의 듬뿍담은 매운새우탕수제비, ㈜현대그린푸드 스마트푸드센터(경기 성남시)에서 제조된 건강한짜장소스, 단호박콩크림리소토&뽀모도로치킨, 매콤주꾸미짜장밥, 불고기퀘사디아, 밸런스밀 스파이시치킨&쿠스쿠스, 주꾸미짜장면 등이다. 또 ‘농업회사법인㈜ 한우물’의 즉석조리식품인 닭고기볶음밥, 소불고기볶음밥, 새우볶음밥, 채소볶음밥 등에서 미승인 호박 유전자가 검출됐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달 주키니 호박을 사용하는 것으로 품목제조보고한 234개사를 전수조사해 76개사 108개 제품을 수거, 검사했으며 2개사 2개 제품에서 유전자가 검출돼 회수·폐기 조치한 바 있다. 이달 7일에는 주키니 호박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식품에 대한 유통 잔량 확인 과정에서 중간 유통상 등에 보관 중이던 6건을 추가로 수거·검사한 결과 3개 제품에서 미승인 호박 유전자가 검출돼 즉시 압류하고 관할 지자체에 회수·폐기할 것을 요청했다.

해당 제품은 가찬식품(충북 음성군 소재) 고추잡채, 대상푸드플러스주식회사(충남 천안시 소재) 아이 맛있는 순한 청국장찌개, ㈜프렙(경기 성남 소재)의 쉬림프 로제 리조또와 쉬림프 로제 파스타, 울퉁불퉁 팩토리(경기 수원 소재)의 파프리카 쥬티니 처트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등은 구입처 또는 제조업체에 즉시 반품해야한다”며 “당초 4월 중순까지 마무리할 계획이었던 주키니 호박 원료 사용 가공식품에 대한 조사를 이번 주 까지 신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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