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박세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준치를 넘는 식중독균이 검출된 고춧가루의 판매를 중단·회수한다고 6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식품소분업체인 주식회사 한성식품(경기 포천 소재)이 소분 판매한 김치용 고춧가루 1kg과 200g 용량으로 제조일자가 2022년 10월 24일로 표기된 제품이다.
해당 제품은 식중독균인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기준 부적합으로 확인됐다. 세균수의 적합 기준을 초과한 것이다.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는 산소가 없고 43~47℃에서 잘 서식하는 혐기성 세균이다. 이 균에 오염된 식품을 섭취하게 되면 설사와 복통 등의 증세가 나타난다. 대개 고온에서 파괴되지만, 가열된 후라도 실온에 방치 시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가 만들어낸 아포(spore)가 휴먼상태에서 깨어나 다시 증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식약처는 식약처는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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