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값, 마트서 6% 오를 때 식당서 10% 올라
맥주값, 마트서 6% 오를 때 식당서 10% 올라
  • 박세리 기자
  • 승인 2023.03.13 12: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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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 식당의 메뉴판 (사진=연합)
서울 한 식당의 메뉴판 (사진=연합)

[화이트페이퍼=박세리 기자] 지난달 식당에서 파는 맥주·소주·막걸리 등 주류 물가 상승률이 마트 등에서 파는 주류의 상승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외식 품목 가운데 맥주의 물가지수는 지난달 112.63(2020년 100 기준)으로 1년 전에 비해 10.5% 올랐다.

이는 가공식품 맥주의 상승률 5.9%를 웃도는 수치다. 식당 등에서 외식으로 판매되는 맥주 물가가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판매하는 맥주의 물가보다 더 가파르게 오른 것이다.

다른 주류도 비슷했다. 소주도 외식 품목에서는 11.2% 올라 가공식품 상승률 8.6%를 웃돌았다. 막걸리도 외식 품목에서 5.1%의 상승률을 기록해 가공식품 상승률 1.6%보다 더 높았다.

지난해 3월 하이트진로와 오비맥주는 원·부자재 가격 인상 등을 이유로 테라·하이트·카스 등의 맥주 제품 출고가를 각각 평균 7.7% 올렸다. 약 6년 만의 출고가 인상이다. 소주의 경우 하이트진로는 작년 2월에 7.9%, 롯데칠성음료는 같은 해 3월에 5.1∼7.7% 출고가를 올렸다.

지난해 외식산업연구원이 일반음식점 외식업주 130명을 조사한 결과 55.4%(72명)가 소주 출고가 인상에 따라 소주 판매가격을 올렸거나 올릴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미 올린 업주들은 병당 500∼1000원을 인상했다고 답했다.

지난해 마트와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소줏값 인상 정도가 100∼150원인 점을 고려하면, 외식 업계의 인상 수준이 더 높았을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인상률 차이는 제품 인상 가격과 식당 운영 시 필요한 인건비 등의 부대비용이 주류 가격에 포함되어서다. 또 배달료 인상 등의 가격 인상 요인이 누적되고, 그것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식당 판매 주류 물가가 더 가파르게 오르는데 영향을 주기도 한다.

이에 정부는 연쇄적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 맥주·탁주 종량세 물가연동제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종량세는 가격이 아닌 주류의 양 등에 비례해 과세하는 제도로, 맥주·탁주에 대한 세금은 매년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연동돼 인상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기자 간담회에서 "예를 들어 종량세만을 이유로 맥주 가격이 15원 정도 상승 요인이 있다고 할 때 맥주 가격을 1000원에서 1015원으로만 하느냐. 오히려 시중 소비자가격을 더욱 편승·인상하는 기저가 될 수 있다"면서 "물가 연동으로 (과세)하는 부분에 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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