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 소송 끝까지 간다.... 홍원식 회장 상고장 제출
주식양도 소송 끝까지 간다.... 홍원식 회장 상고장 제출
  • 박세리 기자
  • 승인 2023.03.02 1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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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CI (사진=남양유업)
남양유업 CI (사진=남양유업)

[화이트페이퍼=박세리 기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은 한앤컴퍼니(한앤코)와 진행중인 주식양도 소송 2심에서 패소한 것에 불복, 법률대리인을 통해 2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홍 회장 측은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쌍방대리에 대한 법리 다툼이 충분히 심리되지 못해 상급심을 통해 명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구하겠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홍 회장 측은 항소심 재판에 대해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항소한 당사자에게 실질적인 입증의 기회를 단 한차례도 주지 않고 3개월 만에 심리를 빨리 종결했고 그 결과 법리에 관한 다툼이 충분히 심리되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또 “항소심 판결문에는 쌍방대리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 없이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며 ”15억원에 달하는 인지대를 납부하며 합리적인 재판을 기대한 당사자로서는 황당하고 허탈한 심정을 감출수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달 9일 서울고법 민사16부는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홍 회장 측은 이에 회사 매각 과정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남양유업과 한앤코 양측을 쌍방 대리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해당 주식매매 계약이 무효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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