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다고 구매대행 했더니 해외 부적격 리콜 제품이 왔다
싸다고 구매대행 했더니 해외 부적격 리콜 제품이 왔다
  • 박세리 기자
  • 승인 2023.03.02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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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주요 리콜 사유 (사진=한국소비자원)
품목별 주요 리콜 사유 (사진=한국소비자원)

[화이트페이퍼=박세리 기자] 해외에서 안정성 문제로 리콜된 제품이 구매대행이나 오픈마켓 사이트를 통해 국내에서 지속해서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일 지난해 중국 미국·유럽 등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의 국내 유통 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600건을 확인했다. 이에 판매 차단이나 환급, 표시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전년(382건) 대비 157.1% 늘어난 수치다.

유럽·미국 등 39개국 30개 안전 유관기관의 리콜정보 수집·모니터링한 결과, 600건 중 593건이 구매대행 등을 통한 국내 유통이었다. 소비자원은 해당 판매사이트의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판매를 차단했다. 나머지 7건은 국내 수입·유통업자를 확인해 환급·교환 조치를 권고했다.

품목별로는 음·식료품이 249건(41.5%)으로 가장 많았고 화장품 97건(16.2%), 가전·전자·통신기기 93건(15.5%) 등이 뒤를 이었다.

리콜 사유를 살펴보면 음식료품은 유해물질 함유로 인한 리콜이 187건(75.1%)으로 대다수였다. 이물질 함유 42건(16.9%), 부패·변질로 인한 리콜이 4건(1.6%)이 뒤를 이었다. 제품별로는 살모넬라균 오염 가능성으로 미국·영국에서 리콜된 땅콩버터가 28건으로 가장 많았다.

화장품은 화학(유해)물질 검출로 인한 리콜(47.4%)과 피부접촉에 의한 위해·위험 가능성에 따른 리콜(41.2%)이 많았다. 이 중 벤젠이 검출된 드라이 샴푸, 자외선 차단제 등이 43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벤젠은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한 화학물질로, 국내 규정상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다.

가전·전자·통신기기는 전기 관련 위해요인이 48건(51.6%)으로 과반을 차지했다. 이 중 안전 기준에 부적합하게 제조된 전원코드로 일본에서 리콜된 보온병이 48건 중 31건(64.6%)으로 가장 많았다.

해외리콜 제품 600건 중 제조국 정보가 확인된 212건을 살펴본 결과 중국산이 92건(43.4%)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산이 37건(17.5%)으로 뒤를 이었다. 중국산은 아동·유아용품이, 미국산은 화장품이 많았다.

이에 소비자원은 “해외 리콜 제품이 정식 수입사보다 구매대행 사이트나 전문 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이나 소비자24 사이트를 통해 해외직구·구매대행 등 해외 제품 구매 시 리콜된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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