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쉬코리아 내부 갈등...유정범 창업자 “김형설 대표 선임 이사회 위법하다”
메쉬코리아 내부 갈등...유정범 창업자 “김형설 대표 선임 이사회 위법하다”
  • 박세리 기자
  • 승인 2023.02.03 1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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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쉬코리아 유정범 창업자 (사진=메쉬코리아)
메쉬코리아 유정범 창업자 (사진=메쉬코리아)

[화이트페이퍼=박세리 기자] 배달대행 플랫폼 ‘부릉’의 운영사 메쉬코리아가 hy에 매각 수순을 밟는 가운데 메쉬코리아 창업주 유정범 의장과 새 경영진 사이에 갈등이 재점화됐다.

창업주인 유정범 의장은 3일 입장문을 내고 “위법한 절차에 따라 hy에 적대적 인수를 추진한 이사회 소집은 법적 무효”라고 메쉬코리아 매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유 의장은 “지난달 25일 열린 긴급 이사호에서 선임된 김형설 대표와 경영진들을 상대로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낸 상태”라고 덧붙였다.

유 의장은 “이사회 의장이 중요한 안건들을 다루는 이사회에 참석하지 못해 중대한 하자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며 “해당 이사회에 따라 선임된 김형설의 지위는 인정할 수 없고, 유정범 본인이 이사회 의장이자 대표이사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김형설 대표 측은 “이사회는 적법한 절차로 진행됐으며, 유 의장이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매각 절차도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김형설 신임 대표가 신청한 hy의 메쉬코리아 대상 DIP(Debtor In Possession) 긴급자금 지원에 대해 지난 27일최종 허가했다. DIP는 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고, 기존 경영진이 제공하는 신용공여를 바탕으로 자금을 지원받는 방식을 의미한다.

메쉬코리아는 hy로부터 지원받은 600억원 규모의 자금으로 최근 OK캐피탈, 기술보증기금 등 주요 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별다른 이변이 없다면, 내달 9일 임시주주총회 등 후속 절차를 거쳐, hy는 투자금으로 지분 약 67%를 취득해 메쉬코리아의 새 주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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