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24’ 서비스 개선...챗봇 도입
공정위 ‘소비자24’ 서비스 개선...챗봇 도입
  • 박세리 기자
  • 승인 2023.02.0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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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챗봇 서비스 이용화면 예시 (사진=공정위)
공정위 챗봇 서비스 이용화면 예시 (사진=공정위)

[화이트페이퍼=박세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안전한 소비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소비자24’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3일 밝혔다.

2018년 5월 서비스를 시작한 소비자24는 상품·안전 정보 제공부터 피해 구제에 이르기까지 소비 생활의 모든 단계를 지원하기 위한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이다.

공정위는 이번 개선 작업을 통해 사용자가 알고 싶은 내용을 문장이나 단어로 질문하면 소비자24 내의 관련 메뉴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도입했다. 또 정부서비스나 민원정보에 대한 궁금한 내용을 알려주는 행정안전부 국민비서 챗봇 ‘구삐’와도 연계해 편의서을 높였다.

인증정보도 통합 제공한다. 소비자가 구매하려는 제품이 법정필수 인증 또는 인·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각 부처 시스템과 연계해 소비자24에서 통합 제공한다.

KC인증(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기자재적합성평가(과학기술정보통신부), HACCP인증 정보(식약처), 생활화학제품(환경부), 의약외품·건강기능식품·의료기기(식약처) 등 15종 정보를 추가하거나 개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으로 소비자24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더욱 간편하게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상품 등의 인증 및 인·허가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게 돼 안전한 소비생활과 피해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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