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총 전자투표…예탁원은 돈 받고, 삼성증권은 '0원'
올해 주총 전자투표…예탁원은 돈 받고, 삼성증권은 '0원'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3.02.03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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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주총·지배구조 관심 속 전자투표 관심↑
회사 수수료 최저 40만~최대 1천만원 이상
점유율 2파전 전투·제도 등 추가 변화 촉각
(사진=한국예탁결제원·삼성증권)
(사진=한국예탁결제원·삼성증권)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정기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예탁결제원과 삼성증권 간 각축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 두 곳만 전자투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사가 부담하는 수수료가 '유료 대 무료'로 극명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 수익화 나선 예탁원…기업 부담 정도는?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예탁결제원은 올해 주주총회부터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서비스인 'K-VOTE'를 이용하는 기업(발행회사)을 대상으로 관리 명목의 수수료를 약 3년 만에 다시 징수하기 시작했다.  

주주총회는 상법상 회사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 12월 결산법인의 정기 주주총회는 통상 2~3월 중 개최된다. 시기적으로 이맘 때 즈음이면, 전자투표 플랫폼을 찾는 기업이 빠르게 늘어나게 된다. 

예탁원은 앞서 2020년 3월부터 2022년 말까지 코로나19에 대응해 한시적으로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서비스의 수수료를 면제해왔으나, 전자투표권자 수 증가 등에 따른 서비스 제공원가 변화사항을 반영해 유료로 전환한 상태다. 

예탁원 관계자는 "올해 1월 1일부터 개최되는 주총에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에 삼성증권은 올해도 등록기업에 대한 수수료를 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0원'인 셈이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저희는 온라인 주총장(전자투표·전자위임장)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따로 받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왼쪽)예탁원 전자투표 시스템, (오른쪽)삼성증권 전자투표 시스템. (자료=예탁원 홈페이지 캡처, 삼성증권)

이같은 '유료 대 무료'의 사실상 2자 대결 구도는 삼성증권이 전자투표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로는 처음이다. 

현재 예탁원 외 증권업계에서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는 삼성증권이 유일하다. 

미래에셋증권은 2019년 2월 증권사 중 처음으로 전자투표 플랫폼을 선보였으나, 사업성을 고려해 작년에 철수했다. 신한투자증권 역시 작년 상반기에 사업을 잠정 중단했다. 

예탁원은 전자투표시스템과 전자위임장시스템을 구축해 각각 2010년 8월, 2015년 1월부터 운영 중이고, 삼성증권은 두 서비스를 구축한 '온라인 주총장' 서비스를 2019년 11월부터 운영 중이다. 

올해부터 예탁원을 기준으로 특정 기업이 전자투표 단일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했을 때, 소액주주 등 행사 가능 주주 수 기준에 따라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최저 4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K-VOTE 이용수수료 부과재개 및 요율 개편 안내. (자료=예탁원)
K-VOTE 이용수수료 부과재개 및 요율 개편 안내. (자료=예탁원)

전자투표란 주주가 주주총회 당일 현장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도 사전 열흘간 회사의 각 의안에 대해 찬성, 반대, 기권 등 의결권을 전자적 방법(온라인)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소액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를 장려하기 위해 지난 2010년 5월 상법개정(상법 제368조의4에 근거)을 통해 도입됐다. 

전자위임장이란 권유자(회사)가 위임장 및 참고서류를 인터넷에 게시하고 피권유자(주주)에게 위임장수여를 권유하며, 주주는 전자위임장시스템을 통해 위임장을 수여하는 제도로 2014년 12월에 도입됐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60조에 근거한다. 

예탁원에 따르면 올해부터 K-VOTE 이용 수수료는 표준수수료 구간에서 '주주 수'를 곱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투표권자 수(또는 전자위임장피권유자 수)'를 곱하는 방식('표준수수료*전자투표권자 수)으로 산정한다.

표준수수료는 회사 자본금 규모에 따라 최저 80만원(자본금 50억원 미만)에서 최대 500만원(자본금 5000억원 이상)까지 구간별로 차등화을 두고, 여기에 행사 가능 주주 수에 따라 수수료를 할인(2만명 미만) 또는 할증(5만명 이상)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자본금 50억원 미만 회사의 경우 전자투표권자 수가 5000명 미만인 경우 표준수수료의 50%가 적용돼 40만원(최저수수료)을 내게 된다. 반면 자본금 5000억원 이상인 회사의 경우 전자투표권자 수가 500만명 이상이면 표준수수료의 200%가 적용돼 1000만원을 내게 되는 셈이다. 

또한, 예탁원은 정기주총 수수료의 30%만 부과하던 임시주총 수수료 할인이나 자본시장법상 투자회사 등에만 적용했던 할인제도 역시 폐지했다. 아울러 올해부터 기업이 동일한 주총에서 전자투표·전자위임장 2개 서비스를 함께 이용한다면 전자위임장 수수료는 70%를 할인(기존 50%에서 확대) 받는다.   

사진은 작년 3월 16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삼성전자 제53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DX부문장 한종희 부회장이 경영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주주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삼성전자는 2020년부터 전자투표를 도입했다. (사진=삼성전자)
사진은 작년 3월 16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삼성전자 제53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DX부문장 한종희 부회장이 경영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주주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삼성전자는 2020년부터 전자투표를 도입했다. (사진=삼성전자)

■ 전자투표는 점유율도 제도도 변화 중   

이러한 가격 정책 변화가 전자투표 시장의 점유율의 추가 변화로 이어질지도 주목된다. 

과거에는 예탁원만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서비스를 제공해 공고한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었지만, 2019년부터 증권업계가 전자투표 시장의 성장세와 법인 고객 네트워크 등을 고려해 후발주자로 뛰어들면서 예탁원 독점 체제는 이미 붕괴됐다. 

증권업계 등에 따르면 예탁원의 전자투표는 현재 가장 많은 기업이 이용하고 있으나, 점유율은 2019년 88.5%(563개사)에서 2020년 70%(659개사)대 밑으로 떨어진 뒤 2022년 65%대(974개사)까지 하락세를 걷는 추세다.  

반대로 삼성증권의 온라인 주총장 서비스 계약기업 수는 시장 진출 첫해(2020년) 200여곳에서 2022년 말 기준 500여곳까지 늘었다.  

삼성증권은 기업이 주총을 원활히 성료할 수 있도록 기업별 전담직원을 배치해 세부 실행과 운영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뿐 아니라 자금조달, 자금운용, M&A(인수합병) 컨설팅까지 법인 토탈솔루션을 제공하는 전략도 병행 중이다. 이로 인해 참여 법인들의 높은 만족도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는 평가다. 

전자투표 도입 여부는 회사의 재량이나, 최근 3년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주주총회 수요가 증가한 점과 2020년 12월 개정 상법(전자투표 실시로 주주의 주총 참여를 제고한 회사에 한해 감사 등 선임시 결의요건을 완화)의 영향 등을 받았다.  

한편 현재 법무부는 전자투표 활성화와 관련해 주주이익을 넘어 주주 후생 범위로 확대되는 최근의 ESG 경영이념을 고려해, 주주총회의 투표뿐만 아니라 회의 전반에 이르는 절차를 전자화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정성두 법무부 상사법무과 검사는 최근 '소유분산기업의 지배구조 현황 및 개선방향'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현재 현행 상법상의 전자투표제가 사전투표에 머물러 있는 것과 달리, 회의 진행 회의 전반에 걸친 전자화가 이뤄진다면 지배구조 개선에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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