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 '모임통장' 출시…연 2.3% 금리·결제도 가능
토스뱅크 '모임통장' 출시…연 2.3% 금리·결제도 가능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3.02.01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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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모임장'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
분쟁 발생 우려 대비 다수 안전장치 도입
이체·결제 등 통장정보 실시간 접근 가능
홍민택 토스뱅크 대표. (사진=유튜브 캡처)
홍민택 토스뱅크 대표. (사진=유튜브 캡처)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토스뱅크는 부부, 친구, 동아리 등 모임의 비용을 한 곳에 모아서 모임원 누구나 출금 및 카드 발급, 결제까지 가능한 '토스뱅크 모임통장'을 선보였다고 1일 밝혔다. 

토스뱅크에 따르면 기존 출시된 시중의 모임통장은 명의자인 '모임장'이 독점적으로 출금과 결제 권한을 가져서 활용에 불편함이 있었지만, 토스뱅크는 '공동모임장'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 모임원이라면 누구나 출금 및 이체, 모임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또, 모임통장에 모인 회비는 단 하루를 맡겨도 연 2.3%(세전) 금리가 적용되며, 모임활동이 많은 영역을 대상으로 캐시백 혜택을 제공하는 ‘모임카드’를 출시하는 등 토스뱅크만의 차별화된 모임통장 관련 혜택을 제공한다.

결제 시 캐시백 제공하는 주요 3대 영역은 ▲회식(음식점/주점에서 19시~24시까지 결제 시 캐시백 혜택) ▲놀이(노래방, 볼링장, 당구장, 골프장, 골프연습장 업종) ▲장보기(이마트/농협하나로마트) 등이다. 1만원 이상 결제 시 건당 500원, 1만원 미만 결제 시에는 건당 100원의 즉시캐시백 혜택이 적용된다.

캐시백은 모임기준으로 적용된다. 3대 영역 내에서 각 영역마다 일 1회, 월 5회까지 혜택이 제공돼 월 최대 15번까지 즉시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혜택은 모임통장 계좌별로 적용되며, 하나의 계좌에 여러 장의 카드가 있어도 혜택 횟수는 통장 하나로 합산 적용된다. 모임카드는 에피소드 형태로 운영되며, 이번 혜택은 올해 6월 말까지 제공될 예정이다.

이날 토스뱅크는 ‘모임통장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임통장 상품의 주요 혜택과 특징점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 곳에 모아서, 쓸 때는 모두가’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토스뱅크는 모임 구성원 모두가 ‘돈 쓸 권리’를 갖는 것을 핵심 가치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모임통장 온라인 기자간담회 주요 질의응답. 

-토스뱅크가 모임통장을 내놓은 이유와 타사와의 차별성은 무엇인지? 

"실제 사용자로부터 모임의 규모가 크든 작든 발생 한 사람만 돈을 쓸 수 있다는 문제점에 공감했고, 개선됐으면 한다는 목소리를 들었다. '돈을 모을때도 좋고 쓸 때도 좋고'에 집중해 연 2.3%의 금리와 쓸 때는 한 명이 아니라 여러명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출시가 늦어진 이유는? 

"실제 계획 대비 지연됐다. 토스뱅크 모임통장은 금융권 최초로 시행되는 공동모임장(공동명의자) 하나의 계좌에서 숫자의 제한없이 많은 이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구현 난이도 뿐 아니라 구현 과정에서 소비자보호, 서비스 안정성 등 챙겨야 할 부분이 많았다. 많은 모임원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했다" 

-연 2.3% 금리 기존 상품과 동일하게 '매일 이자받기' 서비스가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지금 이자받기와 같은 서비스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기능으로 추가될 예정이다"

(자료=유튜브 캡처)
(자료=유튜브 캡처)

-횡령 등 분쟁 발생 시 우려는 없는지 

"이 부분에 고민이 많았다. 저희가 했던 안전장치 몇 개는 첫 번재로 공동명의자로 가입하는 과정은 기존 공동명의자들의 모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애초에 공동명의자 권리를 갖는 것에 대해 모임원의 공통된 동의의 스킴을 넣었다.

두 번째는 정보공유를 통해 분쟁 가능성을 축소하기 위해 통장 정보에 대한 실시간 접근이 가능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3명 중 1명이 모임카드로 결제할 시 결제처와 결제금액을 알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공동명의이다보니 결제 한도 등 부분에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설정한 부분이 있다. 이 3가지를 중심으로 안전장치를 만들어뒀다. 이외 출시 이후 소비자들의 사용 과정에서 리스크가 추가로 발견될 경우 보완해나가겠다"  

-시중은행에서 모임통장에 카드 여러장을 발급하지 못하도록 한 규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풀었는지 

"시중에서 이미 제공되고 있던 모임통장에 대한 제한을 검토했고 어떠한 제약이나 법적 근거가 있는지 꽤 오랜시간 검토를 했다. 이 과정에서 서비스의 필요성과 법적 근거, 규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긴밀한 소통을 해서 서비스를 출시하게 됐다"

-공동모임장 수에도 제한이 없는지, 모임카드 발급이 무제한으로 가능한건지, 이에 따른 금융사고 대비책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현재 공동모임장 수에 제한은 없다. 공동모임장 모두는 모임통장 카드를 발급할 수 있기 때문에 모임카드 발급에도 무제한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공동모임장이 되는 것은 기존 모임원들(투표 기능을 구현)해서 전원 동의를 통해 발급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무제한 발급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모임카드 혜택은 기존 에피소드제인지? 

기간에 따라 혜택이 조정되도록 에피소드제로 한다. 기본적으로 고객들의 소비패턴을 분석해서 맞춤형 혜택을 제공해나가겠다. 

-연말정산은? 

모임카드 명의자를 기준으로 한다. (모임장 혹은 공동모임장이 본인의 모임카드로 결제 시 체크카드 연말정산 혜택도 본인 명의로 귀속되어, 모임 회비 결제로 발생한다). 

(사진=토스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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