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서민·취약층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하나은행, 서민·취약층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3.01.24 15: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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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B신용평점 하위 50% 차주 대상
가계대출 상품 종류 무관 일괄 면제
(사진=하나은행)
(사진=하나은행)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하나은행은 서민·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중도상환수수료를 오는 26일부터 1년간 면제한다고 24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상환일 직전 월말 기준 KCB신용평점 하위 50% 차주에 대해 시행 후 1년 동안 가계대출 상품 종류와 무관하게 중도상환수수료를 일괄 면제한다. 

단, 은행재원이 아닌 주택금융공사 및 주택도시기금 대출 제외한다. 

또한 손님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대출금을 상환할 때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적용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해 수수료를 면제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5대 은행은 작년 말 취약 차주의 중도상환수수료를 1년간 한시 면제하는 데 합의했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 2일부터 외부 신용평가사 기준 5구간 이하 저신용자에 대한 중도상환해약금을 1년간 면제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18일부터 가계대출을 보유한 신용등급 하위 30% 고객의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했다. KB국민은행은 내달 10일부터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면제(신용평가사 5등급 이하 차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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