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기술탈취 시 정액과징금 10억→20억원 상향
공정위, 하도급 기술탈취 시 정액과징금 10억→20억원 상향
  • 박세리 기자
  • 승인 2023.01.11 14: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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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하도급법 시행령 주요 내용 (사진=공정위)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 주요 내용 (사진=공정위)

[화이트페이퍼=박세리 기자] 하도급 업체의 기술을 탈취한 원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정액 과징금 한도가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된다. 납품대금을 원자재 가격에 연동하는 계약을 맺은 원사업자에는 하도급법상 벌점을 감경해준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과 관련 제정 고시 2개가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서는 기술유용, 보복조치 등 법위반금액 산정이 곤란한 행위에 대해 부과되고 있는 정액과징금 한도를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했다.

또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원자재 가격에 연동하는 계약을 맺었는지와 인상 실적에 따라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벌점을 각각 1점, 1.5점씩 최대 2.5점 깎아주는 내용도 담고 있다. 원자재 가격 상승분의 단가 반영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연동계약으로 인정한다.

이번 하도급법 개정에 따라 공공기관 발주 공사를 수주한 원사업자는 공사와 관련된 하도급거래 경쟁입찰 시 입찰금액·낙찰자·낙찰금액·유찰사유를 고지해야 한다. 미고지 시 1회당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권자도 확대된다. 앞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뿐 아니라 중소기업중앙회도 하도급업체의 납품단가 조정 협의를 대행할 수 있다.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지급 수단·금액·기간, 사내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을 반기마다 공시해야 한다. 공시하지 않으면 500만원, 주요 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면 최대 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위는 상반기 중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매뉴얼을 작성해 배포하고 정기적으로 사업자 설명회를 개최해 새로운 제도를 알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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