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몰 ‘엄마가게’ 피해주의보...미끼상품유인 배송·환급 지연
온라인쇼핑몰 ‘엄마가게’ 피해주의보...미끼상품유인 배송·환급 지연
  • 박세리 기자
  • 승인 2023.01.06 08: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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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상담 접수 현황 (사진=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 접수 현황 (사진=한국소비자원)

[화이트페이퍼=박세리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 쇼핑몰 엄마가게(맘앤마트) 관련 소비자불만이 증가하고 있어 6일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엄마가게는 커피류를 미끼상품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주문한 상품의 배송·환급을 지연하는 등의 소비자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지난해 배송·환급 지연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일부 쇼핑몰과 판매방식, 피해 유형 등이 유사하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12월 한 달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엄마가게 관련 상담은 455건으로 같은 기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9건의 피해구제 신청 사유 모두 배송과 환급 지연 관련 불만이었다. 특히 업체와 연락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피해 확산이 우려된다.

소비자원은 상품을 시세보다 상당히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광고하는 쇼핑몰 이용에 주의하고, 주문 시 현금보다는 가급적 신용카드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해당 업체로 피해를 본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로 문의해 대응 방법을 안내받고 신용카드사에 즉시 결제 취소를 요청해달라고 밝혔다.

관할 지자체인 대전 중구청은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을 권고한 상태다. 소비자원도 결제대행사에 계약 해지 검토 등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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