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상품권 절반 이상 유효기간 3개월...소비자원 “개선해야”
모바일 상품권 절반 이상 유효기간 3개월...소비자원 “개선해야”
  • 박세리 기자
  • 승인 2023.01.05 1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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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유효기간 현황(사진=한국소비자원)
상품권 유효기간 현황(사진=한국소비자원)

[화이트페이퍼=박세리 기자] 모바일 상품권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커피나 치킨 등 물품으로 바꿀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의 절반 이상이 유효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주요 온라인몰에서 판매되는 215개 상품권을 조사한 결과, 유효기간 석달은 55%, 한달은 4% 비중이었다고 5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유효기간 3개월 미만 단기 상품권의 88%는 기간 경과 시 구매액 10%를 공제하고 나머지 90%만 반환하고 있어서, 기간을 연장하지 못하는 경우 손해를 입게 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유효기간이 짧아 상품권 사용에 제한이 있고, 상품 가격이 인상되면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3년 8개월간(2019년 1월∼지난해 8월) 접수된 물품형 상품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62건이었다. 피해 유형별로는 유효기간 경과로 인해 상품권 사용이 어려운 경우가 94건(58.0%)으로 가장 많았고 현금이 아닌 포인트로 환급하는 등 환급제한이 22건(13.6%), 품절·가격 인상을 이유로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사용제한이 15건(9.3%)이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모바일 상품권의 표준약관은 농산물 등 예외사유를 제외하고 유효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 표준약관은 프랜차이즈 본사 등이 상품권 물품을 제공할 때 제품 가격이 올라도 고객에게 추가 대금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70%가 이런 내용을 표시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품권 발행사에 ▲ 상품권 유효기간 1년 이상으로 확대 ▲ 품절 또는 가격 상승 시 구매액 전액 환불 ▲ 상품권 지급보증 여부 표시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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