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tto?"…신한은행이 쏘아올린 이체 수수료 '0원'
"Ditto?"…신한은행이 쏘아올린 이체 수수료 '0원'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3.01.04 17: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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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과 사회를 위한 메시지, 파격선언 그 후
신한 선공에 KB도 검토…NH도 긍정 분위기
(사진=화이트페이퍼)
(사진=화이트페이퍼)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신한은행이 새해 들어 모바일·인터넷으로 돈을 이체하는 모든 고객들의 수수료를 '0원'으로 하는 정책을 전격 실시했다. 이후 다른 은행들에서도 검토 초기 단계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비이자이익을 줄여서라도 고객에게 한 발 다가겠다는 의미가 큰 데, 이러한 이체 수수료 전액 영구 면제 움직임이 은행권 전반으로 확산될 지 이목이 쏠린다. 

■ 새해부터 새 숙제…은행권 "초기 단계" 마주  

4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 1일부터 모바일 앱인 '뉴 쏠(New SOL)'과 인터넷 뱅킹에서 이체 수수료를 영원히 받지 않기로 했다.

기존에는 거래 기준 등 수수료 면제 기준을 충족한 고객들을 제외하면 타행 이체 시 건당 500원, 자동이체 시 건당 3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됐다. 이렇게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모바일·인터넷뱅킹 타행 이체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한 것은 시중은행 가운데 신한은행이 처음이다. 

이번 이체 수수료 면제는 작년 12월 30일 취임한 한용구 은행장이 전임 은행장인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 내정자의 ‘고객중심’ 경영철학을 계승, 발전하는 첫 사업으로 한 행장의 결단과 함께 신속하게 추진됐다.

특히 한 행장이 취임 당일 기자간담회에서 "고객 중심은 신한이 일류 기업으로 가는데 가장 커다란 대명제로 이체 수수료 면제가 고객과 사회를 위한 하나의 메시지가 될 것이고, 모든 은행이 동참했으면 하는 바람"을 언급하면서, 새해벽두부터 다른 은행들에게 예상치 못했던 숙제가 던져진 상황이다.  

이후 은행권에선 벌써부터 주요 은행을 중심으로 검토 초기 단계인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KB국민은행은 타행 이체 수수료 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은행장발로 공식화 한 상태다. 전날 이재근 KB국민은행장은 '범금융 신년인사회'에 참석하는 길에 "현재 타행 이체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NH농협은행은 현재 비대면 이체수수료와 관련해 ▲50만원 이하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 ▲오픈뱅킹 계좌등록 고객 이체 수수료 전액 면제 ▲사회소외계층 및 차상위계층을 위한 이체 수수료 면제 ▲하나로가족고객(우수고객) 등급별 면제 등을 운영하고 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향후 더 많은 고객이 쉽고 부담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우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올해 초와 같은 움직임은 재작년 상반기 증권업계부터 확산된 IRP(개인형퇴직연금) 수수료 제로 상황과도 유사하다는 진단도 나온다.

앞서 2021년 4월 19일 삼성증권은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를 '0원'으로 책정한 다이렉트 IRP를 선보인 바 있다. 그간 증권사를 포함한 금융사는 연간 0.1~0.5% 수준에서 수수료를 받았는데, 국내 최초로 회사가 비대면 기준 지급하는 퇴직금과 고객이 납입한 개인납입금 모두 수수료를 면제해버린 것이다.  

당시에도 처음에는 증권사들이 많이 놀랍다는 견해가 주를 이뤘다. 고객 입장에선 확실한 혜택이지만 회사가 수익을 포기하고 IRP 계좌를 관리하면 수익률 관리 등 서비스의 수준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하지만 불과 약 한 두 달 새 IRP 수수료를 면제하는 증권사들이 속출했다.

실제 삼성증권 사례 이후 최근까지 비대면으로 가입 시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금융사들이 많다. 은행권에선 우리은행이 IRP 수수료 전액 면제를 가장 먼저 결정했다. 금융감독원은 작년 12월 12일 '개인형 IRP 개설·운용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자료를 통해 "IRP 계좌를 비대면(온라인, 모바일)으로 개설할 때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으니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안내하기도 했다. 

(자료=구글플레이 캡처)

■ '수수료 귀하다'…속내엔 비이자 확대 고민도     

은행들에게 당장 수익이 줄어드는 수수료 면제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이자이익 창출이 '이자장사'로 규정돼 매번 비판을 받는 은행들 입장에선 수수료이익은 더욱 귀한 '비이자이익'에 속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작년엔 이자이익만 더 늘기도 했다. 비이자이익의 경우 채권·외환파생 관련이익 등이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충격을 받아 대폭 줄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3분기까지 국내은행의 비이자이익은 1조7000억원으로 전년동기(6조1000억원) 대비 4조5000억원 감소(같은 기간 이자이익은 6조9000억원 증가)했다. 

은행권에서도 비이자이익 경쟁력을 적극 확대해 현재 수익구조에서 약 8~90% 가까이 치우친 이자수익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견해가 많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 은행들의 경우 비이자이익 비중이 40~50% 수준으로 통용된다.

작년 2월 발간된 우리금융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4대 금융그룹의 비이자이익(1876억달러) 비중은 각각 ▲JP 모건 56% ▲뱅크오브아메리카(BoA) 51% ▲씨티 40% ▲웰스파고 54%였다. 전체 비이자이익에서 수수료이익 비중은 73.1%를 차지했다. 같은 해 한국에선 가장 많은 비이자이익을 올린 신한지주가 30% 수준이었다. 

물론 이는 금융그룹 차원으로 시야를 넓혀야 하는 측면은 있다. 이 중에는 유가증권 트레이딩·모기지뱅킹·WM(자산관리) 수수료이익 뿐 아니라 M&A(인수합병), IPO(기업공개) 등의 IB(기업금융) 수수료이익, 카드 수수료이익 등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타행 이체 수수료 면제는 비이자이익을 늘려야 하는 은행 입장에선 큰 결정"이라며 "한 번 시작하는 것이 어렵지 시작된 이상 확산될 가능성이 생겼다"고 말했다. 은행권 다른 관계자는 "플랫폼 경쟁 때문에 고객 혜택으로 마케팅 비용으로 보는 것도 같다"며 "수익적으로는 보완책을 찾지 않겠나"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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