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확정 후 주주 결정…공모주 허수성 청약 개선
배당확정 후 주주 결정…공모주 허수성 청약 개선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2.11.28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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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본시장 국제 정합성 제고 위한 중요 정책과제 공개
배당절차 선진화·외국인 ID 폐지·상장일 가격제한폭 확대 등
28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세미나에 앞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한국거래소)
28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세미나에 앞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한국거래소)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미국 등 선진국처럼 주식시장 상장사의 배당금 규모를 먼저 확인한 뒤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배당 제도가 개편되고, IPO(기업공개) 시장에서 기관의 실제 투자수요와 납입능력을 넘어서는 공모주 허수성 청약 등 관행 개선이 과감히 추진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코리아 디스카운트 릴레이 세미나'에서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자본시장 선진화 초안을 발표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앞으로는 다른 선진국과 같이, 배당금액을 먼저 결정하고 이에 따라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법무부와 함께 제도와 관행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배당 제도는 상장 기업들이 매년 12월 말에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배당 기준일)한 뒤 다음 해 3월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결정하고 4월에 지급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배당금을 얼마 받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하고 몇 달 뒤 이루어지는 배당 결정을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로 인해 막대한 규모의 글로벌 배당주 펀드 매니저들은 한국 배당주에 대한 투자를 '깜깜이 투자'라고 평가 절하하고 투자 자체를 꺼리는 모습도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션 I에서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배당절차 선진화 방안 검토초안'에 대한 발표를 맡았다. 

정 교수의 검토초안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주요국에 비해 배당성향이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국내 기업 투자자들은 결국 장기 배당투자보다 단기 매각차익 실현을 선택하게 된다. 

작년 기준 주요국 배당성향은 한국이 19.14%로, 미국(37.27%), 영국(48.23%), 독일(41.14%), 프랑스(38.17%), 일본(27.73%) 등에 비해 현저히 낮다. 

따라서, 기업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투자자들의 배당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배당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배당액을 먼저 확정하고 난 다음에 배당받을 주주를 결정(배당기준일 설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28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세미나에 앞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한국거래소)
28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세미나에 앞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한국거래소)

정 교수는 "의결권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분리해 배당액을 결정하는 정기주총 이후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는 점을 법령 해석 등을 통해 명확하게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개선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자본시장법상 상장회사 분기·반기배당 특례는 선(先) 배당기준일, 후(後) 배당액확정을 명시하고 있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는 폐지된다. 외국인 투자등록제는 국내 상장 증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이 금융당국에 인적 사항 등을 사전 등록해야 하는 제도다. 1992년 외국인의 국내 상장주식 투자를 처음으로 허용한 이후 30년간 개선노력은 없었다. 

올해 6월부터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금융위·금감원·거래소·예탁원·금투협·코스콤) TF(태스크포스)를 통해 외국인투자자가 지속 제기해온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실무안을 마련했다. 

송영훈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무는 "금융 당국에 대한 사전등록 의무를 폐지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개인 여권번호, 법인 LEI 번호(법인에 부여되는 표준 ID)로 대체해 투자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션 II에서는 공모주 청약 시 기관들의 납입 능력을 초과하는 허수성 청약을 방지하고 적정 공모가를 발견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수요예측 참여율(희망주식수/기관대상 공모예정 주식수)는 2017년 236대 1에서 2021년 1085대 1로 폭증한 바 있다. 

이석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수요예측 단계에서는 주관회사가 증권신고서 제출 전 기관투자자 대상 투자수요조사(‘Test the Waters’)를 허용해 적정 공모예정가 범위를 발견하고, 현재 관행적으로 2영업일 간 진행되는 수요예측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미국의 경우 2012년 JOBS법을 통해 적격기관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사전 수요조사 허용, 해당 IPO 성공가능성을 판단하고 적정 공모조건 발견이 용이하며, IR 등과 동시에 수요예측을 2주 이상 진행한다. 

(자료=금융위)
(자료=금융위·거래소)

또한, 기관투자자의 물량배정에 대해 기관 주금납입능력 확인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주관사 자율로 기관유형별 주금납입능력 판단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확인해 허수성 청약시 배정물량 축소 및 수요예측 제한 등 페널티를 부여해야 한다"며 "주관사 자율로 공모가 발견 등에 초점을 둔 자체 배정원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모주 주가 안정과 관련해서는 상장 당일 시가기준 및 가격제한폭 제도로 당일 신속한 균형가격 발견이 어렵고 소수가 단기차익을 독식한다는 비판에 따라, 신속한 균형가격 발견을 통해 공정한 거래기회 제공 및 투자자 보호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상장당일 공모가 기준 60~400%(현행 90~200%(±30%))로 가격변동폭을 확대해 호가를 접수하는 등 당일 중 균형가격 발견이 가능토록 개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남길남 박사는 IT기술 발달 등에 따라 글로벌 거래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만큼, 구체적으로 파생상품시장 거래시간 확대, 주문방식 세분화 등 국제적 수준에 맞는 거래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남 선임연구위원은 "경량화된 지수선물, 주요 주가지수 구성종목으로 주식선물·옵션 상장 확대, 위클리옵션 만기 다양화(현행 월요일, 개선 월요일 및 목요일)를 통해 파생상품시장의 상품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금융위는 이날 증권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릴레이세미나 등을 통해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등 자본시장 선진화를 적극 추진해나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해 다음달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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