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캠코, 성실상환자 카드 발급 업무협약 
기업은행-캠코, 성실상환자 카드 발급 업무협약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2.11.24 2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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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외계층의 경제적 재기지원 위한 업무협약 체결
채무조정 후 변제금 12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한 채무자 대상,
소액신용한도 부여 체크카드 발급
24일 서울 중구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한국자산관리공사 성실상환자 카드발급 업무 협약식‘에서 윤종원 IBK기업은행장(가운데), 권남주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왼쪽), 유광열 SGI서울보증 대표이사가 협약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기업은행)
24일 서울 중구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한국자산관리공사 성실상환자 카드발급 업무 협약식‘에서 윤종원 IBK기업은행장(가운데), 권남주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왼쪽), 유광열 SGI서울보증 대표이사가 협약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기업은행)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IBK기업은행은 한국자산관리공사, SGI서울보증과 ‘한국자산관리공사 성실상환자 카드 발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은 후 월 변제금을 12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한 채무자는 상환기간에 따라 후불교통 또는 소액신용한도가 부여된 체크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카드발급 가능 대상자는 오는 12월부터 모바일 또는 웹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발급 신청이 가능한 사이트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개별 안내될 예정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성실상환자 카드’는 10월 말까지 3만 3천명에게 발급된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카드’의 성공적인 추진을 바탕으로 금융소외 계층에 대한 포용금융을 확대하고자 추진된 사업이다.

윤종원 기업은행장은 “이번 협약으로 금융소외계층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금융을 통한 선한 영향력이 확산되도록 국책은행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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