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제도 기준 공시가 현실화율 2년 전 수준으로 낮춘다
행정제도 기준 공시가 현실화율 2년 전 수준으로 낮춘다
  • 최창민 기자
  • 승인 2022.11.22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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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69.0%로…올해보다 2.5%포인트↓
9~15억 아파트 현실화율 75,1%→69.2%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과 같은 보유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행정 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2020년 수준으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9억원 이상 아파트를 보유한 이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시가 현실화율 수정·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공시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회 위원인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내년에 적용하는 공시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출 것을 제안했다. 이날 논의된 내용에 따르면 내년에 적용되는 공동주택 기준 현실화율은 평균 69.0%로 조정돼 올해 71.5%보다 2.5%포인트낮아지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높았던 9억원 이상 아파트가 조정의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가격대별로는 9억원 미만 아파트에 적용하는 현실화율은 올해 69.4%에서 내년 68.1%로 1.3%포인트 낮아진다. 9억원 이상∼15억원 미만은 올해 75.1%에서 내년 69.2%로 5.9%포인트 내려가고 15억원 이상 아파트는 올해 81.2%에서 내년 75.3%로 5.9%포인트 떨어진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재산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 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내년 현실화율 동결만으로는 국민 부담을 완화하는 데 여러 제약 요건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경제 상황이 급변하고 끝이 어디일지 모르는 상황에서 현실화율을 동결하면 여전히 (실거래가보다 공시가가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안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정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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