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새희망홀씨 대출안심플랜서비스 제공
신한은행, 새희망홀씨 대출안심플랜서비스 제공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2.11.11 0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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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고객 대상, 사고 시 해당 대출금 상환 서비스
사망 및 3대 질병 등 발생 시 최대 3500만원까지
(사진=신한은행)
(사진=신한은행)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신한은행은 취약차주의 가계부채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한 새희망홀씨 대출안심플랜서비스’를 BNP파리바카디프생명과 함께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신한 새희망홀씨 대출안심플랜서비스’는 새희망홀씨대출 신규 고객에게 제공되는 대출상환보장서비스로 신한은행의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상생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이 서비스는 신한은행 새희망홀씨대출(새희망홀씨Ⅱ, 쏠편한 새희망홀씨 포함) 신규 고객이 대출 기간 중 사망,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등 예기치 못한 사고로 대출금 상환이 어려워질 경우, 해당 대출금에 한해 최대 3천5백만원까지 보험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해주는 서비스다.

신한은행은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의 ‘(무)더세이프단체신용보험(갱신형, 3대 질병 보장형)’을 통해 해당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며, 고객은 대출 실행 전 서비스 가입 동의만 하면 가입 동의일로부터 12개월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최근 금리인상 등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 취약계층의 대출 위험 부담을 줄여드릴 수 있는 든든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이번 협업을 시작으로 BNP파리바카디프생명과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지원을 계속 추진하며, 은행의 사회적 책임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금융당국의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 정책에 발맞춰 새희망홀씨대출에 특별감면금리 1.5%를 지원하는 등, 고객 중심의 서민금융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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