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금리 2.1%로 인상…국민주택채권 금리는 1.3%
청약통장 금리 2.1%로 인상…국민주택채권 금리는 1.3%
  • 최창민 기자
  • 승인 2022.11.09 0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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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액 1000만원 가입자, 연이자 3만원 더 받아
절차 거쳐 이달 중 인상
국민주택채권 금리는 12월부터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주택청약저축 금리가 2.1%로 인상된다. 지난 2016년 이후 6년여 만이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중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시중금리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국민주택채권 금리가 각각 0.3%포인트씩 인상된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 금리는 현재 1.8%에서 2.1%로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는 현재 1.0%에서 1.3%로 각각 인상된다.

이번 금리 인상에 따라 청약저축 납입액이 1000만원인 가입자는 연간 3만원의 이자를 추가로 받게 된다. 또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할 때 1000만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후 즉시 매도할 경우 부담금이 약 15만원 줄어든다.

주택청약저축 등 금리 조정은 2016년 8월 이후 6년3개월 만이다. 국민주택채권 금리도 2019년 8월 이후 3년3개월 만에 인상된다.

다만 무주택 서민을 위한 버팀목 대출(전세)과 디딤돌 대출(구입) 금리는 앞서 7·8월 발표한 민생안정대책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동결된다. 국토부는 기금 대출금리 인상 여부는 내년 초 금리 상황 등을 지켜보며 결정하기로 했다.

청약통장 가입자들은 그동안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0%, 시중은행 예금금리가 5%대로 오르는 동안 청약저축 금리는 1.8%로 낮아 이자 격차가 크다며 불만을 제기해왔다.

인상된 금리는 사전 규제심사와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행정예고, 국토부 고시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청약저축 금리는 이달 중, 국민주택채권 금리는 12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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