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중기 '코로나 대출' 재연장
자영업·중기 '코로나 대출' 재연장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2.09.28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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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년 만기연장·최대 1년 상환유예 추가 지원
새출발기금·중소기업 신속금융지원 채무조정 병행
중소기업에 6조 규모 '안심 고정금리 특별대출'도 시행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을 지원하는 조치가 재연장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는 최대 3년, 상환은 최대 1년 유예된다.   

금융위원회는 정부와 금융권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이 조치는 2020년 4월 시행된 이후 6개월 단위로 계속 연장됐으며 이번 연장은 5번째다. 이를 통해 잔금융권은 올해 6월 말까지 2년 3개월간 362조4000억원의 대출에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지원해왔으며, 현재 57만명의 차주가 조치를 이용 중이다.

금융위는 지난 4월 18일부터 자영업자·중소기업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가 전면해제됨에 따라 영업이 점차 정상화되고 있으나,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경제·금융여건 악화로 인해 온전한 회복까지 다소간의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이어 당초 예정대로 종료시 대거 채무불이행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이뤄진 일괄 만기연장이 아닌 금융권 자율협약으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기존과 다르다. 다만, 현행과 동일하게 원리금 연체, 자본 잠식, 폐업, 세금 체납 등 부실 발생 시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권은 만기연장 차주들이 만기연장 여부나 내입·급격한 가산금리 인상 등에 대한 불안감 없이 정상영업 회복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만기연장 조치를 최대 3년간 지원(새출발기금 신청접수기간과 동일)한다. 

(자료=금융위)
(자료=금융위)

상환유예 조치를 이용 중인 차주는 내년 9월까지 최대 1년간 상환유예 조치를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이후에는 정상상환 계획에 따라 정상상환으로 전환한다. 또 상환유예 차주는 내년 3월까지 금융사와 협의해 향후 원리금 상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한편 이번 조치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이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정상영업을 회복하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새출발기금, 중소기업 채무 조정 등을 통해 연착륙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조치 외에 정상적인 부채상환이 어려워진 경우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나 새출발기금 등을 활용해 재기지원을 받을 수 있다. 

내달 4일 출범하는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통해 상환 기간 연장뿐만 아니라 차주별 상황에 따라 금리 등을 조정받을 수 있다. 새출발기금 적용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에는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신속 금융지원 등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금리 상승기에 중소기업이 고정금리 대출을 통해 금리 상승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금리 수준을 낮춘 6조원 규모의 안심 고정금리 특별대출은 오는 30일부터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해 공급된다. 
산은·기은 기존차주가 아니어도 신청 가능하다. 

금융위는 '125조원+@ 규모'의 금융분야 민생안정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는 한편, 경제·금융여건 악화에 대응해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도 조속한 시일 내 마련·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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