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소상공인 대환대출 30일부터 신청·접수 
자영업자·소상공인 대환대출 30일부터 신청·접수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2.09.2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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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7% 이상 금리 사업자대출→최고 6.5%로 전환
다음 달 4일부터 새출발기금 출범, 채무조정 병행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연 7% 이상 금리 사업자 대출을 최고 6.5%로 전환해주는 대환 프로그램은 오는 30일부터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낮추기 위해 8조5000억원 규모의 대환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14개 은행의 모바일 앱과 은행 창구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정상 차주로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다.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는 차주로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은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채무는 금융권에서 받은 설비·운전 자금 등 사업자 대출이면서 대환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인 경우다. 화물차나 건설장비 구매 등 상용차와 관련한 대출도 사업자 대출로 분류돼 대환 대상에 포함된다. 지난 5월 말까지 은행 및 저축은행, 여전사, 상호금융, 보험사에서 취급한 사업자 신용·담보 대출이면 지원 가능하다.

대환 한도는 개인 사업자 5000만원, 법인 소기업은 1억원 한도 내며, 여러 건의 고금리 대출을 대환할 수 있다. 대환금리와 보증료는 최대 6.5%로 실제 적용금리는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결정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전액 면제되며 총 5년간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 상환 방식이 적용된다. 이번 대환 프로그램은 내년 말까지 운영된다. 

신청·접수 과정에서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행 초기 한 달간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가 시행된다. 또 원활한 신청을 위해 신용보증기금 내 '온라인 대환 안내 시스템'도 운영한다. 접수 후 은행의 보증 심사, 대출기관 간 자료 확인 등이 필요해 실제 대환대출이 이뤄지는 데는 2주 정도 걸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새출발기금을 통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10월 초 출범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 부실차주 및 부실 우려차주다.

새출발기금으로 채무조정을 하는 연체 3개월 이상 부실차주는 순부채(보유한 재산을 초과하는 부채금액)의 60~80%에 대해 원금감면율 및 이자·연체이자 감면이 적용된다. 연체 3개월 미만 부실 우려차주는 연체 30일 이하의 경우 9%를 초과하는 금리가 9%로 낮아지고, 연체 30일 초과 차주는 조정금리(추후 확정)가 적용된다. 

한편, 금융위는 대환대출 신청 시기 이를 악용한 보이스피싱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정부, 은행 등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 알선 등을 통해 전화 상담을 유도하거나 URL을 클릭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 문자가 끊이지 않아 금융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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