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집 선순위 보증금·체납 여부 '훤히'…전세사기 대책 발표
전셋집 선순위 보증금·체납 여부 '훤히'…전세사기 대책 발표
  • 최창민 기자
  • 승인 2022.09.02 03: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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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으로 대항력 발생할 때까지 매매·근저당 금지
임차인이 요청하면 체납 사실 등 의무 공개해야
전세 사기범 향후 임대사업자 불허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전세사기 피해 방지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국토교통부가 전세 사기 피해 예방책을 내놨다. 임차인의 대항력을 높이고 임차인이 임대인의 세금 체납, 선순위 보증금 규모 등 관련 정보를 동의 없이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등 세입자의 법적 권리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세 사기범으로 처벌된 가해자는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고 기존 사업자는 등록이 말소된다.

국토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임차인의 대항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임대인은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명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금융권에도 협력을 당부했다. 주택담보대출 시 임대차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하도록 한다. 주택담보대출 신청이 들어오면 전세 보증금을 고려하도록 시중 주요 은행과 협의하기로 했다.

전세 계약 후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임대인의 미납 세금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임대인은 전세 계약 전 임차인에게 세금 체납 사실이나 선순위 보증금 규모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전세 사기범에 대한 처벌은 강화한다. 전세 사기 가해자는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게 되고 기존 사업자는 등록이 말소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담보 설정 순위와 관계없이 임차인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우선 변제하는 '최우선 변제금액'은 상향을 추진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할 경우 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등에 적용되는 주택 가격은 현재 공시 가격의 150%에서 140%로 낮춘다.

아울러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에게는 주택도시기금에서 1억6000만원까지 연 1%대 저리로 긴급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자금이나 거주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에게는 HUG가 관리하는 임대주택 등을 최장 6개월까지 시세의 30% 이하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임시거처로 지원한다.

전세가율이 높아 '깡통전세'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수도권은 동 단위로 전세가율을 공개하고, 보증사고 현황과 경매낙찰률 등의 정보를 제공해 전세 사기 위험성을 알린다.

이 밖에도 정부는 악의적인 전세 사기 적발을 위해 내년 1월까지 국토부와 경찰청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공인중개사 등이 전세 사기 의심 매물 등을 지자체에 신고하면 포상금도 지급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청년층이나 서민들에게 전세 자금은 전 재산이나 다름 없다”며 “더 이상 전세 사기 범죄로 가정이 망가지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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