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크린랲이 제기한 소송 1심에 이어 2심도 승소
쿠팡, 크린랲이 제기한 소송 1심에 이어 2심도 승소
  • 박세리 기자
  • 승인 2022.09.01 2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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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사옥(사진=쿠팡)
쿠팡 사옥(사진=쿠팡)

[화이트페이퍼=박세리 기자] 크린랲이 쿠팡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 항소심에서 쿠팡이 1심에 이어 승소했다.

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크린랲이 쿠팡과의 거래로부터 손해를 입었다며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크린랩은 쿠팡이 일방적 거래 중단을 했다며 2019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2020년 9월에는 거래 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패소한 바 있다.

크린랲은 쿠팡이 대리점을 통한 납품 거래가 아닌 본사와 직거래를 요구하며 일방적으로 대리점에 대한 발주를 중단했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쿠팡은 해당 대리점과 협의를 거쳐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법원과 사건을 조사한 공정위는 쿠팡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쿠팡이 계속하여 발주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쿠팡의 주장을 받아들여 “쿠팡의 영업 행위는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사건을 조사한 공정위는 2020년 4월 "쿠팡의 발주 중단 행위로 대리점에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번 항소심에도 1심 재판부의 판단이 그대로 인정되어 쿠팡의 행위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지난 30일 기자회견에서 “(쿠팡이) 크린랲과 거래를 중단했으며 이는 해당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쿠팡은 "법원의 2심 판결로 참여연대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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