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참여연대 허위사실 유포, 법적 책임 물을 것”
쿠팡 “참여연대 허위사실 유포, 법적 책임 물을 것”
  • 박세리 기자
  • 승인 2022.08.30 1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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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로고 (사진=쿠팡)
쿠팡 로고 (사진=쿠팡)

[화이트페이퍼=박세리 기자] 쿠팡은 자회사인 CPLB를 부당지원하고 있다는 참여연대 주장에 대해 참여연대가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법적인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이 다른 판매자에게는 4%~10.8%의 기본 수수료 외에도 광고비 등 약 31.2%의 실질수수료를 받고 있는 반면, 자회사인 CPLB에게는 2.55%의 낮은 수수료만 받아 CPLB를 부당지원하고 있다”는 취지로 공정위 신고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대해 쿠팡은 참여연대가 CPLB의 감사보고서를 왜곡해 ‘용역비’를 ‘판매수수료’로 바꿔 주장했다고 반박했다. 쿠팡은 입장문을 통해 “쿠팡에 직접 상품을 파는 판매자(직매입 판매자)들은 쿠팡에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며 “다른 대다수 업체들과 마찬가지로 CPLB는 쿠팡에 직접 상품을 판매하고 있고, 따라서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쿠팡은 참여연대가 거래 방식을 잘못 이해하고 허위 주장을 퍼뜨린다는 입장이다.

CPLB 감사보고서 캡쳐 (사진=쿠팡)
CPLB 감사보고서 캡쳐 (사진=쿠팡)

쿠팡에 따르면 참여연대가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2.55%는 ‘수수료’가 아니라 CPLB가 지출한 ‘외주용역 대금’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CPLB의 운영에 필요한 각종 용역 대금을 공시한 것으로 판매 수수료와 무관한 항목이라고 반박했다. 

참여연대가 쿠팡이 31.2%에 이르는 ‘실질수수료’를 받고 있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도 31.2% 수수료는 쿠팡 전체 거래 중 0.9%에 불과한 예외적 형태의 ‘특약매입‘에 한정되는 것이며, 이 특약매입 수수료율도 업계 수준에 맞춰진 것이라는 설명이다. 

쿠팡은 “참여연대가 쿠팡 전체 거래 중 0.9%에 불과한 ‘특약매입 수수료’를 모든 판매자들한테 적용되는 수수료인 것처럼 허위 주장을 펼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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