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월세 비중 커진다…월 '1000'에 팔린 집만 74채
서울 아파트 월세 비중 커진다…월 '1000'에 팔린 집만 74채
  • 최창민 기자
  • 승인 2022.08.10 17: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7월 매매량 3만건→8천건으로 감소
월세 39%·준월세 32% 증가
월 100만원 넘는 아파트 거래 비중 35%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아파트 거래량이 빙하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월세 거래는 그 비중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에서는 지난달까지 아파트 월세 거래량이 작년보다 4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수요가 늘면서 가격도 상승세다. 소형 면적 아파트부터 월 100만원이 넘는 고가의 아파트까지 전방위적으로 가격대가 올랐다.

■ 매매 줄고 전월세 늘어…월세 상승폭 가팔라

10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의 부동산 매매 현황을 집계한 결과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의 전체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8378건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3만511건을 기록한 데 비해 크게 줄었다. 봄 이사철(3~5월)에도 작년 1만2294건에 달했던 거래량이 올해 들어서는 4922건으로 절반 이상 쪼그라들었다.

매매 거래량은 줄었지만 전월세 거래량은 소폭 증가했다. 올해 1~7월 월세와 준전세, 전세를 포함한 전월세 거래량은 12만5815건을 기록, 작년 같은 기간(11만5164건) 대비 9.2% 늘었다.

이 기간 전세 거래는 7만4440건으로 작년(7만3733건보다 1% 증가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월세 거래는 1874건으로 지난해(1347건)보다 39% 불었다. 준월세 거래도 늘었다. 올해 1~7월 체결된 준월세 거래량은 2만7401건을 나타내면서 전년 동기(2만704) 대비 3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월세 가속화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오피스텔에서도 두드러지게 관찰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상반기 오피스텔의 전월세 전환율은 5.01%(1월)에서 5.12%(6월)까지 뛰었다.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했을 때 적용하는 연 환산 이율이다.

■ 옥수동 59㎡ 월 300에 팔려…"대출이자 부담"

월세 거래가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거래도 증가 추세다. 소형 아파트와 중대형 아파트를 가리지 않고 가격이 뛰는 모양새다.

이날 통계청 자료를 집계한 결과 지난 2017년 3.3㎡(평)당 795만3000원을 기록했던 서울 소형 아파트(40~60㎡) 평균 실거래 가격은 올해 1514만5000원까지 뛰었다.

월 100만원이 넘는 월세 아파트 거래도 늘었다. 부동산 정보 제공 업체 경제만랩에 따르면 상반기 서울 아파트 전체 월세 거래(4만5085건) 가운데 월셋값이 100만원을 상회하는 아파트의 거래량은 1만5788건을 기록했다. 전체 거래 대비 35%에 달하는 규모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47.9% 늘었다.

금액 구간별로는 월 100~199만원 사이의 월세 아파트 거래가 1만686건으로 전체의 23.7%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보였다. 이어 ▲200~299만원 2935건(6.5%) ▲300~399만원 1230건(2.7%) ▲400~499만원 442건(1.0%) ▲500~999만원 421건(0.9%) 등으로 조사됐다. 1000만원 이상 초고가 월세 거래도 74건(0.2%)이나 발생했다.

실제 거래를 살펴보면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리센츠’ 전용면적 84.99㎡가 지난 6월 30일 보증금 1억원에 월세 380만원(11층)으로 계약이 체결됐다. 강남구 압구정동에서는 ‘미성1차’ 전용면적 105.65㎡가 같은 달 18일 보증금 1억원, 월세 350만원(10층)에 세입자를 맞았다.

성동구 옥수동에 위치한 ‘래미안 옥수 리버젠’ 전용면적 59.25㎡는 보증금 1억원에 월세 300만원(3층)으로 계약이 성사됐다. 상대적으로 작은 면적임에도 고가를 형성한 모습이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면서 세입자들이 전세자금 대출이자보다 정해진 월세를 내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