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카오뱅크 제재…대주주 대출·해외송금 문제 등 적발
금감원, 카카오뱅크 제재…대주주 대출·해외송금 문제 등 적발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2.07.2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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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7760만원·과징금 7500만원 부과 및 임직원 16명 제재
(사진=카카오뱅크)
(사진=카카오뱅크)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카카오뱅크가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해외송금 과정 등에서도 문제가 발견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주의와 과태료,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았다. 

29일 금감원의 제재내용 공개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카카오뱅크에 문책(과태료부과) 3건, 기관주의 1건, 자율처리필요사항 3건, 문책(과징금부과) 1건의 기관 제재를 조치했다. 부과한 과태료는 7660만원, 과징금은 7500만원이다. 

이와 함께 임원 1명과 직원 6명에게 주의를 줬고 2명에게는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을 통보했으며, 7명에게는 과태료 부과건의를 했다.

이번 제재대상 사실은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의무 위반 ▲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 통보 의무 위반 ▲감사위원회 보고서 지연제출 ▲전자금융거래 약관 변경시 보고의무 및 고객 통지의무 등 위반 ▲)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등이다. 

카카오뱅크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8조 등에 의해 대주주(대주주의 특수관계인 포함)에게 신용공여를 해서는 안 되는데도 특정 기간 중 대주주 소속 계열회사 임원 등 대주주(대주주의 특수관계인 포함)에게 대출을 실행(☆건)해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의무를 위반했음이 적발됐다. 

금융거래정보 제공시 시스템에 수기로 등록하는 금융거래정보제공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점검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①제공담당자의 정보제공결과 등록 지연(000건), ②통보담당자의 통보처리 지연(00건) 등으로 특정 기간 중 거래정보 등의 제공사실을명의인에게 지연통보(000건)했음도 확인됐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의하면 은행은 법원, 국세청등의 요청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 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및제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감사위원회 보고서도 늦게 제출했다. 또한 카카오뱅크는 외화송금 개편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해외 송금 서비스와 관련한 앱 프로그램을 변경했으나, 변경된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을 위한 테스트를 소홀히(누락) 해, 미국으로 송금되는 해외송금 거래 총 000건(000명) USD(0,000,000.00)가 이용자의 거래 지시대로 처리되지 않은 사실이 있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및 '전자금융감독규정'제29조제6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프로그램의 운영시스템 적용은 처리하는 정보의기밀성·무결성·가용성을 고려해 충분한 테스트를 실시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절차 등 수행 위반 사실도 지적을 받았다. 금감원은 카카오뱅크가 검사대상 기간 중 클라우드 환경에서 제공 중인 솔루션을 도입·운용하면서 '비중요 정보처리시스템 지정절차' 또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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