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인건비 부담 호소하는 소상공인
최저임금 인상에 인건비 부담 호소하는 소상공인
  • 박세리 기자
  • 승인 2022.07.1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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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편협 심야할증제도 내세워
일부 편의점주들은 심야영업 자율화, 주휴수당 폐지, 담배 수익률 개선 등 요구
최저임금 인상에 심야 물건값 할증 논의(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 인상에 심야 물건값 할증 논의(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박세리 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현재보다 5%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확정된 이후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는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특히 아르바이트 노동자 고용을 통해 운영할 수밖에 없어 최저임금 변화를 즉각 체감하는 편의점 점주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편의점 점주들은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된 시점 직후인 지난달 29일 한국편의점주협의회(한편협)가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은 편의점 절반이 장시간의 노동에도 불구하고 한 푼도 벌 수 없는 절박한 사정을 철저히 외면했다”는 성명을 발표하며 반발한데 이어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전편협)는 지난 5일 성명을 통해 편의점 심야할증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GS25,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4대 편의점주 모임인 전편협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점포당 추가 부담금(월 40만원 수준)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심야 시간인 오전 1시부터 6시까지 물건값을 5% 인상해야 한다는 요구를 각 본사에 전했다. 편의점가맹점주들이 모인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심야영업 자율화, 주휴수당 폐지, 담배 수익률 개선 같은 요구가 더 현실적”이라며 추가 부담을 줄일 대책을 세워줄 것을 정부와 본사에 요구하고 있다.

고양시에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는 “최저임금을 올해 이어 내년까지 5%나 올리는 건 우리 같은 영세편의점업주에게 너무 힘든 일”이라며, “아르바이트생 구하는 것도 어렵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주휴수당까지 생각하면 실제 시간당 1만원이 넘는 셈”이라고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한편협에 따르면 올해 편의점의 월 평균 점포이익은 약 915만원 정도인데 인건비를 비롯해 임대료와 가맹수수료, 전기료 등 각종 비용을 제외하면 가맹점주 소득은 높지 않다고 한다.

한편, 지난 11일 경영계와 노동계도 모두 고용노동부에 이번 최저임금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같은 날 최저임금위원회가 밝힌 인상율 5%의 산출 근거가 적절하지 않다는 점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가중 등을 들어 최저임금안 재심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소상공인 업종의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이번 최저임금인상안은 고금리·고환율·고물가에 고임금을 더해 ‘사(死)’중고‘의 한계 상황으로 소상공인을 밀어내는 결정”이라며 이번 최저임금 결정안을 재심의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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