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없는 보도·차도 미분리 도로 차량 과실 100%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개정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개정
[화이트페이퍼=김은경 기자] 아파트 단지 등 도로 외의 곳에서 보행자 사고 발생시 차량 과실을 기본적으로 100%로 적용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손해보험협회는 보행자 보호 중심의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일부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한 내용을 보면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 ▲중앙선이 없는 보도 ▲차도 미분리 도로(이면도로 등) ▲보행자우선도로 사고시 차량 과실을 기본적으로 100%로 적용한다.
또한 도로교통법 개정 주요 내용에는 지난 4월부터 중앙선 없는 보도와 차도 미분리 도로에서의 보행자 보호가 강화됐다.
이달부터는 아파트단지나 산업단지, 군부대 내 구내도로, 주차장과 같이 도로 외의 곳에서 보행자 보호 강화, 보행자우선도로 등이 신설됐다.
협회는 개정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과실비율 정보포털에 게시하고 카드뉴스를 배포할 예정이다. 이어 인정기준 개정 및 포털 접속 1000만명 달성 기념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협회 관계자는 "소비자 의견을 수렴하고 교통환경 변화를 반영해 합리적인 인정기준을 마련·운영하는 등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고 말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이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 정도를 나타내는 과실비율에 대해 법원 판례, 법령, 분쟁조정사례 등을 참고로 만들어진 공식기준이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라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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