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가공식품 부가세면제 10% 시행에 대형마트 가격 할인 시작
단순가공식품 부가세면제 10% 시행에 대형마트 가격 할인 시작
  • 박세리 기자
  • 승인 2022.07.01 1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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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면제상품 10% 인하
간장, 고추장, 김치, 젓갈류 등이 대상
수입산 돈육 최대 40% 할인
이마트 직원이 1일부터 가격을 10% 인하하는 부가가치세 면제 정책 대상 상품을 진열하고 있다.(사진=이마트)
이마트 직원이 1일부터 가격을 10% 인하하는 부가가치세 면제 정책 대상 상품을 진열하고 있다.(사진=이마트)

[화이트페이퍼=박세리 기자] 정부가 물가 안정 대책 일환으로 1일부터 수입 돈육 및 밀가루·대두유 등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김치류와 고추장 등 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제 조치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이에 대형마트들도 정부 정책에 맞춰 가격 할인에 나섰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주요 대형마트가 물가 안정 정책에 동참한다. 간장, 된장, 고추장, 김치류, 젓갈류 등 단순가공식료품 중 비닐, 플라스틱, 병 등에 포장되어 판매되는 상품이 대상이다.

이마트는 이날부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상품 약 500개에 대해 가격을 10% 인하해 판매한다. 이마트는 이달 13일까지 장류 등 대표상품을 최대 50% 할인해 선보인다. 할당관세 0% 적용되는 캐나다산 돈육에 대한 할인 행사도 진행한다. 캐나다산 돈육은 기존 8.6%의 관세가 적용되는 상품으로 지난달 23일 통관분부터 할당관세 0%가 적용되고 있다.

롯데마트는 350여 가지 품목에 대해 10% 할인 판매한다. 오는 6일까지 캐나다산 냉장 삼겹·목심의 경우 정상 판매가 대비 2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한다. 홈플러스도 단순가공식품류 323개 품목에 대해 10% 이상 할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6일까지 마이홈플러스 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캐나다산 돈육 품목을 정상가 대비 30%에서 최대 40% 할인가에 제공할 예정이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지난해 월평균 30t 수준으로 수입하던 캐나다산 돼지고기 물량을 월평균 80t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생필품 물가안정에 동참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면제, 할당관세 0% 대표 품목에 대한 할인행사를 진행한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실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단순가공식품 부가가치세 면제 시행 상황 및 민생안정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 방문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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