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발목잡기 언제까지…경영복귀 8번째 시도, 앞선 7번 모두 부결
신동주 발목잡기 언제까지…경영복귀 8번째 시도, 앞선 7번 모두 부결
  • 박세리 기자
  • 승인 2022.06.24 1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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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롯데홀딩스 정기주총 주주제안 및 사전 질의 제출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현 SDJ코퍼레이션 회장) (사진=연합뉴스)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현 SDJ코퍼레이션 회장)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박세리 기자]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에서 밀려났던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29일로 예정된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신동빈 롯데홀딩스 회장의 이사 해임을 또다시 요구하고 나섰다.

SDJ코퍼레이션은 신동주 회장이 본인의 이사 선임과 신동빈 회장의 이사 해임,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인물의 이사 취임을 방지하기 위해 이사 결격 사유를 신설하는 정관 변경의 건을 담은 주주제안서와 사전질의서를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신동주 회장은 ‘롯데홀딩스 정기 주주총회 주주제안 및 사전 질문 제출 공지’를 통해 취임 이후 이어진 매출 감소, 역대 최대 적자 등 실적 부진에 대해 지적했다. 또 신동빈 회장이 2019년 10월 국정농단 ·경영비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으며 롯데 브랜드 가치 등이 훼손됐고, 롯데홀딩스 대표로 취임한 이후 경영성과가 부진한 데 책임을 물어 이사직에서 해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신동주 회장은 신동빈 회장의 책임 경영을 위해 롯데홀딩스에 사전질의서를 전달하고 정기주주총회에서 신동빈 회장이 직접 답변할 것을 요청했다. 제출한 질의서에는 시가총액 감소에 따른 기업가치 훼손에 대한 책임, 롯데쇼핑 실적 저조에 대한 책임, 신동빈 회장의 과도한 이사 겸임과 유죄 판결에 대한 책임 등의 질문이 담겼다.

롯데 관계자는 "신 전 부회장은 준법경영 위반으로 해임된 후 앞서 7번의 주총에서 복귀를 시도했지만 주주와 임직원의 신뢰를 받지 못해 부결된 바 있다”며 법원에서도 신 전 부회장의 준법경영 문제와 윤리의식 결여를 인정해 회사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신 전 부회장은 2016년부터 총 7번의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 본인 경영복귀 또는 신동빈 회장 해임 안건을 올렸지만 모두 부결됐다. 

한편 신 전 회장은 지난 5월 일본 롯데홀딩스 자회사 롯데서비스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했다.

일본 도쿄지방법원은 신 전 부회장이 롯데서비스 대표 재직 당시 벌인 이른바 ‘풀리카’ 사업에 대해 사업 판단 과정에서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며 약 4억8000만엔(47억원)을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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