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 장하원·김도진 등 경찰 고발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 장하원·김도진 등 경찰 고발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2.06.17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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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쪼개기' 의혹 기자회견 열고 고발장 접수
"동일한 증권을 형식상 분할(쪼개기)해" 처벌 요청
(사진=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 대책위원회)
(사진=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 대책위원회)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 대책위원회(대책위)는 17일 오전 11시 내자동 서울 경찰청 앞에서 '사모펀드 쪼개기(공모규제회피)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 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한 후 고발장을 서울 경찰청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공모규제 회피란 공모펀드와 사모펀드 간 차이에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편법 사모펀드' 발행을 의미한다. 동일한 증권을 형식상 분할(쪼개기)해 시리즈로 발행해 50명 이상 다수에게 팔아 넘기는 행위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본시장법에서 50인 이상의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를 펀드 설정 이전에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하며, 자산총액의 10% 이상 동일종목 투자금지 등 운용제한을 받으며, 신탁사가 운용사의 운용지시 시정·변경·철회권을 통해 위반행위를 감시하며, 각종 운용규제, 공시·보고의무 등을 적용받게 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고발장에서 혐의자들은 각종 공모펀드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사모펀드로 위장해 판매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은 쪼개기는 ▲폰지사기(펀드 돌려막기) ▲주문자생산방식(OEM펀드) ▲모-자-손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자전거래 등 각종 탈법수단과 연계될 수 있는 위법행위로 자본시장법상 중대범죄로 의율해 처벌해달라고 요청했다. 

고발대상으로는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와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 펀드 판매당시 부행장(성명 불상), 오영국 전 WM사업본부장을 특정해 사모펀드 쪼개기(공모규제회피) 혐의에 대해 처벌해 달라고 고발했으며, 추후 다른 범법행위 등 2차로 관련자들을 찾아 고발한다는 계획이다.

대책위는 "펀드의 발행과 판매 운용의 전 과정에서 장하원대표와 김도진 전 행장 등 주요 인물이 중요한 결정과 실행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사법기관은 범죄혐의 관련자들을 펀드 쪼개기 범죄행위 가담 정도에 따라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한 공범으로 처벌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디스커버리펀드는 2017년부터 기업은행 등 시중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판매된 사모펀드다. 2019년 4월 25일 미국 현지 자산운용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환매가 중단됐다. 투자자 피해액은 지난 4월 말 기준 약 2562억원 규모로 알려져 있다. 

대책위는 "기업은행을 통해 국내 투자자들에게 자금을 모집한 후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투자금을 조세피난처 케이먼 군도의 'DL Global'이라는 SPV를 통해 미국 본토의 DLI(미국 자산운용사)로 자금이 넘어갔으며, 복잡한 다층구조로 초고위험도 상품에 투자되는 형식으로 사용되고 일부 자금은 불법자금(wire fraud·회계부정)으로 흘러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의 경우 2017년 4월 25일 첫 펀드 출시 이후 2019년 4월 25일 환매중단 시점까지 꾸준하게 펀드 쪼개기 발행이 시도됐으며, 업계 전체 1조원 이상 발행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사진=디스커버리펀드 대책위)
(사진=디스커버리펀드 대책위)

한편 감사원은 지난해 7월 감사보고서(금융감독기구 운영실태)를 통해 금감원에 ‘공모규제회피 조사 미실시 및 제재조치부적정’에 대해 고발이나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지적한 바 있다. 

대책위에 따르면 자본시장법과 금융당국은 사모펀드 쪼개기의 기준으로 ▲같은 종류의 증권 두 개 이상의 발행 또는 매도 ▲발행 및 매도 시기가 6개월 이내로 서로 근접 ▲자금조달 계획이 동일하면서 ▲발행인·매도인이 수취하는 대가가 같은 종류이면 동일한 증권으로 보고 있다. 

자본시장법 제444조 제12호 등에 따르면 증권을 공모 발행하는 자가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또 금융당국은 업무정지, 기관경고와 임직원에 대해 문책요구를 해야 한다.

대책위는 금감원이 추가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 '계약 취소'를 결정하거나, 배상비율 산정기준에 '사모펀드 쪼개기'로 인한 배상비율을 추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책위는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은 3년이 넘는 긴시간 동안 고통을 참아왔다. 이제 진실이 밝혀지고, 피해원금을 다시 돌려받고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다"며 "정부와 기업은행은 고객과의 신뢰를 회복하고 이전의 관계를 회복해 주기 바란다. 디스커버리펀드 해결, 한국투자증권 방식으로 100% 보상하라"고 밝혔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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