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그룹, 동원 산업·동원엔터 합병비율 변경 결정...“소액주주 의견 수렴”
동원그룹, 동원 산업·동원엔터 합병비율 변경 결정...“소액주주 의견 수렴”
  • 박세리 기자
  • 승인 2022.05.19 0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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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사 합병비율 조정
기준시가서 자산가치로 기준 변경
기관·소액주주 요구 수용
동원그룹 지주사 합병 후 지배구조 변화. (사진=동원그룹)
동원그룹 지주사 합병 후 지배구조 변화. (사진=동원그룹)

[화이트페이퍼=박세리 기자] 그룹 지배구조를 개편 중인 동원그룹이 주주가치 제고와 시장과의 소통을 위해 동원산업과 동원엔터프라이즈 합병 비율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19일 동원그룹에 따르면 동원산업과 동원엔터프라이즈는 지난 18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두 회사의 합병 비율 조정 안건을 승인했다.

합병가액 책정 기준을 기준시가가 아닌 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해 합병 비율은 1대 3.84에서 1대 2.70으로 변경된다. 이로써 합병가액은 24만 8961원에서 38만 2140원으로 53.5% 상향됐다.

계열사 합병 과정에서 소액주주들의 요구를 반영해 합병 비율을 변경한 사례는 이례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앞서 동원산업은 지난 4월 상장사인 동원산업과 비상장사인 동원엔터프라이즈의 합병을 추진하기 위한 ‘우회상장 예비심사 신청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하고 지배구조 개편에 나섰다.

하지만 동원산업의 합병가액을 기준시가가 아닌 자산가치로 해야 한다는 기관투자가와 소액주주 단체, 시민단체들이 변경을 요구하면서 시장의 반발에 부딪혔다. 순자산가치가 기준시가보다 커 주주에게 불리하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다. 합병비율 적정성을 두고 ‘소액주주 패싱’ 논란과 상법 위반 가능성이 제시되며 논란이 일었다.

동원그룹 관계자는 "이번 합병은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경영효율성을 증대해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적법성을 넘어 적정성까지 고려해 합병 비율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합병 작업이 마무리되면 순수 지주회사였던 동원엔터프라이즈가 동원산업에 흡수돼 동원산업이 동원그룹의 사업지주회사가 된다. 또 스타키스트(StarKist Co.), 동원로엑스 등 손자회사였던 계열사들은 자회사로 지위가 바뀌어 더욱 신속한 의사 결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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