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 “7대장기이식등록대기보장” 배타적 사용권 획득
메리츠화재, “7대장기이식등록대기보장” 배타적 사용권 획득
  • 김은경 기자
  • 승인 2022.05.09 1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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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발생한 상해·질병에 대한 보장
장기이식 대기자로 등록...최대 1000만원 보장
(사진=메리츠화재)
(사진=메리츠화재)

[화이트페이퍼=김은경 기자] 메리츠화재는 ‘7대장기이식등록대기보장’에 대해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9일 밝혔다.

“7대장기이식등록대기보장”은 업계 최초로 보험기간 중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7대 장기(신장, 간장, 심장, 췌장, 폐, 조혈 모세포, 안구)에 장기이식 대기자로 등록된 경우 최대 1000만원을 즉시 보장하는 담보다. 

기존 보험업계에서 판매하고 있는 장기이식수술 관련 담보는 이식수술을 받아야만 보험금을 보장했다. 

“장기이식 등록 대기자”란 장기 등의 기능 회복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장기 등을 이식받기 위해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 산하 등록기관(현재는 국립장기조직 혈액관리원, KONOS)에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장기 회복불능 상태와 장기이식수술 사이인 '장기이식 대기 상태'라는 보장을 업계 최초로 개발했다“라며 ”환자들이 대체 치료에서 이식수술까지 무사히 도달함으로써 실질적인 국민생존율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해당 담보 개발의 가장 큰 목적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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