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중재법 시행 맞춰 선제적 안전보건체계 구축
교보생명, 중재법 시행 맞춰 선제적 안전보건체계 구축
  • 김은경 기자
  • 승인 2022.05.04 1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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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센터 신설
이사회에 ESG위원회도
(사진=교보생명)
(사진=교보생명)

[화이트페이퍼=김은경 기자] 교보생명은 지난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발맞춰 관련 조직을 신설하고 관계사들과 함께 안전보건체계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4일 교보생명은 올해 부동산운영지원팀 내에 안전보건관리센터를 신설하고 임직원을 위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제공하기 위해 안전보건 법령과 규정 준수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교보생명은 지난 2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안전보건에 관한 규정과 법령을 준수한다 ▲임직원의 자율적인 참여와 협력으로 안전보건 수준을 향상시킨다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실행을 통해 지속적으로 위험 요소를 제거한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협력회사 안전보건 활동을 지원한다 등의 총 5개 세부 경영방침을 수립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1월 27일 시행됐다.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교보생명은 임직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를 만드는 데 집중하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ESG 경영의 일환으로 선제적인 안전경영 실천에 나서고 있다. 

현재 교보생명은 매달 '안전보건 점검의 날'을 운영해 중대재해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응 중이다.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교육은 물론 안전보건 교육 책자 제작 배포, 안전보건 포스터 제작 배포 등을 통해 직장 내 안전보건 활동 분위기 조성에 집중하고 있다.

이어 교보생명은 관계사들의 안전보건  체계 구축 작업도 펼치고 있다. 지난해 10월, 올해 2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 중대재해처럴법 등 대응을 위한 전 관계사 실무자 교육을 주기적으로 진행했다. 

교보생명은 올해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원년으로 정하고 이사회 내부 위원회로 지속가능한 ESG위원회를 신설했다. 

ESG 경영 활동, ESG 공시를 포함한 외부 커뮤니케이션 강화를 통해 ESG 경영기반을 마련하고 고객과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요청을 고려한 ESG 경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교보생명은 모든 이해관계자들과의 공동발전을 추구한다는 지속가능경영철학을 바탕으로 한 ESG 경영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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