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중대재해처벌법 전국 순회설명회 열어
대한상의, 중대재해처벌법 전국 순회설명회 열어
  • 최창민 기자
  • 승인 2022.03.28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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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상공회의소
사진=대한상공회의소

[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대한상공회의소가 지역 상공회의소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돕기 위해 전국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

대한상의는 오는 30일 시흥상공회의소를 시작으로 다음 달 28일까지 4주간 서울, 부산, 울산, 대구, 인천, 광주, 포항 등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과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방안 순회설명회’를 연다고 28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이번 설명회로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처벌·행정제재 등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과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도 함께 설명해 기업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이 어려워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관련해 7가지 핵심 요소인 경영자 리더십, 근로자 참여, 위험요인 파악,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비상조치 계획 수립, 도급·용역·위탁시 안전보건 확보, 이행현황 평가·개선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대한상의는 “최근 산업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잇따르면서 그 어느 때보다 기업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의무에 대한 기업의 이해를 높이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돕기 위해 순회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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