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는 중복 노선은 국제선의 경우 26개 노선, 국내선은 14개 노선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향후 10년간 슬롯·운수권 이전 등 구조적 조치를 부과했다. 다만 공정위는 이를 위해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조치 대상 노선에 대해 운임인상제한과 좌석공급 축소 금지 등을 병행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국내외 화물노선과 그외 항공정비(MRO)시장 등에 대해서는 경쟁 제한성이 없다고 봤다.
공정위는 "경쟁 제한성이 문제되는 노선에 부과된 구조적 조치는 경쟁 항공사의 신규 진입이 이뤄져야 실제 효과가 나타난다"며 "항공당국·이행감독위 등과 함께 시정 조치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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