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원자력 발전, 녹색 기술에 포함시켜야"
전경련 "원자력 발전, 녹색 기술에 포함시켜야"
  • 최창민 기자
  • 승인 2022.02.04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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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사진=전국경제인연합회)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사진=전국경제인연합회)

[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4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녹색분류체계 규정 최종안과 관련 "정부는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을 재검토해 원자력 발전을 녹색 기술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일(현지시각) 원자력 발전과 천연가스를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녹색분류체계 규정 최종안'을 발표했다"며 "이번 EU 집행위원회의 최종안은 독일을 비롯한 일부 회원국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탄소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원자력과 천연가스의 활용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경련은 "이는 2021년 재생에너지(풍력)와 천연가스 공급 불안정으로 에너지 대란을 겪은 EU가 경제적이고 안정적이며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원전의 중요성을 체감한 결과"라며 "티에리 브르통 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에 5000억유로(약 680조원)를 투자해야 탄소배출 감축과 전력 수요 충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전경련은 또 "반면 우리나라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지침서’를 발표하면서 원자력 발전을 제외했다"며 "이로 인해 신규 원전 건설, 차세대 원전 기술 투자의 동력이 상실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미국, 중국에 이어 EU도 원전을 탄소중립의 핵심 수단으로 삼는데 반해 우리만 거꾸로 가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EU는 원자력과 천연가스 발전을 '녹색산업 분류체계'(Taxonomy·택소노미)에 포함하는 규정안을 확정했다. 규정안은 향후 4개월간 EU 회원국과 유럽의회의 논의를 거쳐 최종 승인되면 2023년 1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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