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니클로 ‘항균 성능‘ 광고 제재 절차 착수
공정위, 유니클로 ‘항균 성능‘ 광고 제재 절차 착수
  • 이시아 기자
  • 승인 2022.02.03 12: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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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에프알엘코리아에 심사보고서 발송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시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패션 브랜드 유니클로의 일부 광고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 심사관은 최근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유니클로의 국내 운영사 에프알엘코리아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유니클로는 기능성 내의에 세균 등 미생물을 제거하거나 그 증식을 억제하는 항균성이 있다고 표시·광고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 성능은 광고 내용과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향후 소회의를 통해 유니클로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2020년 7월 한국소비자원이 유니클로 제품을 포함한 기능성 내의 7개 제품을 대상으로 기능성 등을 시험 평가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유니클로 ‘에어리즘크루넥T‘(흰색) 제품은 개별 제품에 따라 항균 성능에 차이가 있었다. 또한 세탁 후에 항균성이 99.9%에 미치지 못하는 제품도 있어 균일한 항균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에프알엘코리아는 해당 제품에서 항균 표시를 삭제하고 동일 가격대 상품으로 교환하거나 환불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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