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 쌍용차 인수 본계약 체결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 쌍용차 인수 본계약 체결
  • 최창민 기자
  • 승인 2022.01.11 08: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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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쌍용자동차
사진=쌍용자동차

[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쌍용자동차가 우선협상대상자인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 인수·합병(M&A)를 위한 본계약을 체결했다.

11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쌍용차는 이후 양해각서 체결과 정밀실사를 거쳐 인수대금과 계약조건에 대한 협상이 마무리 되면서 최종 본계약을 맺었다.

양사는 본계약 협상의 쟁점 사항이었던 인수기획단 파견 시점은 회생계획안 인가 시점 이후로 하고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 측에서 사전 승인을 요구했었던 대여 운영자금 사용은 사전 협의하는 것으로 조율했다. 또 쌍용차 전기차와 내연기관차의 상품 경쟁력 향상을 위해 주행거리 개선, 대쉬보드·그릴 개선을 위한 양사 엔지니어 간 협력을 강화하는 업무 협약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본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인수대금(3048억)의 10%(이행보증금 포함)에 해당하는 계약금 납입을 완료했다. 이로써 지난해 4월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의해 ‘인가 전 M&A’를 추진해 왔던 쌍용자동차는 향후 관계인 집회 채권자 및 주주 동의와 법원의 인가를 통해 회생절차를 종결 짓는 절차만 남았다.

쌍용차는 인수대금을 채권자들에게 배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빠른 시일 내에 작성해 회생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쌍용차는 투자계약의 내용을 반영한 회생계획안 제출을 위해 지난해 12월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제출기일을 오는 3월 1일까지 연장 받은 바 있다.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자·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회생계획안이 회생법원에 의해 인가 되기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주주의 절반 이상의 동의를 득해야 한다. 인수인은 관계인집회 기일 5영업일 전까지 인수대금 전액을 납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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