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통기획' 후보지 발표…종로 창신 등 도시재생지역 4곳 추가
서울시 '신통기획' 후보지 발표…종로 창신 등 도시재생지역 4곳 추가
  • 최창민 기자
  • 승인 2021.12.28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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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광진구, 강남구 제외
자료=서울시
자료=서울시

[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민간 주도 개발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지원하는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사업의 후보지로 21곳이 선정됐다.

서울시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후보지에 용산구 청파 2구역, 성동구 마장동 382 일대, 마포구 공덕동 A, 양천구 신월7동 1구역, 송파구 마천5구역, 동대문구 청량리동 9 일대, 영등포구 당산동6가, 강동구 천호A1-2구역 등을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종로구 창신동 23·숭인동 56 일대, 구로구 가리봉2구역, 동작구 상도14구역, 관악 신림7구역 등 지난 공공재개발 공모 때 제외됐던 도시재생지역 4곳도 후보지에 포함됐다

이번 재개발 후보지 공모에는 총 102곳이 지원했으며 이 중 자치구에서 최종 추천한 59곳을 대상으로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가 21곳을 선정했다. 서울시는 "자치구별 1곳씩 선정을 원칙으로 삼았으나 지구단위계획 등과의 정합성에 부합하지 않거나 주민 갈등 문제가 있어 사업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중구, 광진구, 강남구 등 3개 자치구는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후보지로 선정된 21곳에는 오세훈 시장이 지난 5월 발표한 신속통합기획 등 '6대 재개발 규제완화책'이 처음으로 적용된다. 행정적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는 신속통합기획 등이 적용되면 내년 초 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해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구역 지정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서울시는 전망했다. 정비 사업이 끝나면 서울 지역에 약 2만5000호의 주택이 공급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날 투기 방지대책도 내놨다.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들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분양권을 늘리기 위한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해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들의 권리산정기준일을 공모 공고일인 9월 23일로 고시하고 후보지 선정일을 기준으로 건축허가 제한 절차도 바로 추진한다.

서울시는 지자체 등과 함께 이상 거래 움직임을 조사해 투기 현황이 확인되면 법률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구역과 향후 공모를 신청하는 구역에 대해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을 통해 투기 세력의 유입을 차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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