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국 오피스텔 기준시가 8% 오른다
내년 전국 오피스텔 기준시가 8% 오른다
  • 최창민 기자
  • 승인 2021.11.19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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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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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국세청은 19일 '2022년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안'을 공개하고 이날부터 내달 9일까지 건물 소유자 등의 이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토지·건물 가액을 일괄 산정해 고시하는 가격이다. 양도소득세나 상속·증여세를 산출할 때 취득 당시 실지 거래가액이나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활용된다.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는 무관하다.

이번 기준시가안에 따르면 전국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내년 평균 8.06% 올라간다. 지역별로는 경기도(11.91%)가 가장 많이 오른다. 이어 서울(7.03%), 대전(6.92%), 인천(5.84%) 등으로 기준시가가 오를 예정이다.

전국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평균 5.34% 상승한다. 지역별 변동률은 서울이 6.74%로 가장 높다. 이어 부산(5.18%), 경기(5.05%), 인천(3.26%) 순으로 오른다.

고시 대상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과 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 등 5대 광역시, 세종시에 위치한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이다. 오피스텔은 올해 8월 말까지 사용 승인됐거나 준공된 경우, 상업용 건물은 올해 8월 말까지 사용 승인·준공됐으며 건물 면적이 3천㎡ 또는 100호 이상인 경우 고시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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